<규칙 제73호>
제 정 : 2006. 8.22.
제 1차 개정 : 2016. 3. 1.
제 2차 개정 :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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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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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제14조 3항 및 제52조에 의한 5년제 학ㆍ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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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업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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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ㆍ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며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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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원자격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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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원자격 및 신청)학ㆍ석사연계과정 지원 자격 및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 예비생 과정 : 학사학위과정 3학년 1학기(5차 학기)까지 총 100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② | 일반생 과정 : 학사학위과정 3학년 2학기(6차 학기)까지 총 120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④ | 학사학위과정의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과 관련된 대학원 학과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⑤ | 학ㆍ석사 연계과정 지원서는 소속 학부(과)장 및 대학원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⑥ | 교환유학 및 자비유학으로 인하여 3학년 2학기부터 본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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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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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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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성적, 추천사유, 학업계획서 등과 학과(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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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모집단위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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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모집단위는 일반대학원(건축학전공, 편입ㆍ재입학자 제외)에 한한다. |
② | 모집인원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20%이내로 한다. |
제7조(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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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수강신청을 매학기 최대 3학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 소속 학부(과, 전공)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해당대학원 전공과목 중 6학점까지 선택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③ | 학부에서 수강한 대학원 교육과정 이수학점은 학부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학원 입학 후 석사과정의 졸업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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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록 및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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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ㆍ석사 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자는 일반대학원에서 발부한 등록고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② | 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은 자는 등록금 중 입학금을 면제한다. |
③ | 대학원 등록이전에 학ㆍ석사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 학부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대학원 신입생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학부졸업이 인정되지 않으며, 8차 학기(4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해야 한다. |
④ |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군 입대 및 병가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
⑤ |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 3차 학기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4차 학기를 정규 등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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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부졸업자격 및 대학원 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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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의 최소 졸업이수 학점은 아래와 같다. |
이수학점 학부(과)
| 학부 조기졸업 이수학점
| 대학원 졸업 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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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학점 이수 학제 해당 학부(과)
| 14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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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학점 이수 학제 해당 학부(과)
| 134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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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연구 집중학기제 운영 전공의 졸업설계 교과목 이수를 면제할 수 있음
※ 학부과정 마지막학기(8학기) 졸업설계Ⅱ, 졸업및경력개발Ⅲ 교과목 이수를 면제함
② | 학부 졸업 시 이수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이상(4.5만점 기준)이어야 한다. |
③ | 연계전공과정 이수자는 학부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을 면제할 수 있다. |
④ | 학부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7차 학기에 학ㆍ석사연계과정학부졸업신청서를 대학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
⑤ | 학부졸업과 동시에 반드시 일반대학원에 입학해야 하며, 입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부 졸업을 취소한다. |
⑥ | 일반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년도 8월 말일 이전에 등록을 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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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계전공 선발자에 대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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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원 입학과 동시에 각 학과 조교 임용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
② | 학부 재학 중 대학원의 각종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③ | 학부 장학금 이외의 각종 장학금 배정 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우선권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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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행정절차 및 사무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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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ㆍ석사 연계과정과 관련하여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
3. | 학ㆍ석사연계과정 선발 및 최종 합격자 명단 통보 |
② | 학ㆍ석사 연계과정과 관련하여 교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
1. | 학ㆍ석사연계과정 합격자의 학적 및 성적관리 |
2. | 학ㆍ석사연계과정 합격자의 학부 교육과정 이수 및 졸업관리 |
③ | 학ㆍ석사 연계과정과 관련하여 학부(과, 전공)는 지원자 전형업무와 관련한 안내 업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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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준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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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ㆍ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학사과정에 재학 중에는 학부의 학칙을 적용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의 학칙을 적용한다. |
② |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과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ㆍ석사연계과정 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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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 학 번
| 사 진 (4Cm×5Cm)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탈모 동일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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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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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H.P
| |
소 속
| 학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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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균백분위
| /
| 취득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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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지원 대 학 원
| 일반대학원 학과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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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1
| 추천인사
| 학부(학과)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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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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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1
| 추천인사
| 학부과정 지도교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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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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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귀 대학교 대학원에 학석사 연계과정생으로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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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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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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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학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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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진학예정 학과
| 학과(부)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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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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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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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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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활 동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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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신 청 인(인)
* | 학업 및 연구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술하고 학부(과)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