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73호>
제 정 : 2006. 8.22.
제 1차 개정 : 2016. 3. 1.
제 2차 개정 : 2021. 7.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제14조 3항 및 제52조에 의한 5년제 학ㆍ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수업연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ㆍ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며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3.5년으로 한다.
2. 석사학위과정 1.5년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지원자격 및 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3조(지원자격 및 신청)학ㆍ석사연계과정 지원 자격 및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예비생 과정 : 학사학위과정 3학년 1학기(5차 학기)까지 총 100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일반생 과정 : 학사학위과정 3학년 2학기(6차 학기)까지 총 120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학사학위과정의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과 관련된 대학원 학과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학ㆍ석사 연계과정 지원서는 소속 학부(과)장 및 대학원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환유학 및 자비유학으로 인하여 3학년 2학기부터 본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제출서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ㆍ석사 연계과정 지원서(붙임1) 1부
2. 성적확인서 1부
3. 학업계획서(붙임2) 1부
 제5조(전형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성적, 추천사유, 학업계획서 등과 학과(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모집단위 및 인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모집단위는 일반대학원(건축학전공, 편입ㆍ재입학자 제외)에 한한다.
모집인원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20%이내로 한다.
모집요강은 1학기말 60일전에 공고한다.
 제7조(수강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수강신청을 매학기 최대 3학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소속 학부(과, 전공)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해당대학원 전공과목 중 6학점까지 선택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학부에서 수강한 대학원 교육과정 이수학점은 학부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학원 입학 후 석사과정의 졸업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등록 및 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ㆍ석사 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자는 일반대학원에서 발부한 등록고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은 자는 등록금 중 입학금을 면제한다.
대학원 등록이전에 학ㆍ석사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 학부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대학원 신입생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학부졸업이 인정되지 않으며, 8차 학기(4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해야 한다.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군 입대 및 병가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 3차 학기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4차 학기를 정규 등록해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학부졸업자격 및 대학원 입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의 최소 졸업이수 학점은 아래와 같다.
이수학점
학부(과)
학부 조기졸업 이수학점
대학원 졸업 이수학점
150학점 이수 학제 해당 학부(과)
140
30
140학점 이수 학제 해당 학부(과)
134
30
※ 졸업연구 집중학기제 운영 전공의 졸업설계 교과목 이수를 면제할 수 있음
※ 학부과정 마지막학기(8학기) 졸업설계Ⅱ, 졸업및경력개발Ⅲ 교과목 이수를 면제함
학부 졸업 시 이수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이상(4.5만점 기준)이어야 한다.
연계전공과정 이수자는 학부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을 면제할 수 있다.
학부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7차 학기에 학ㆍ석사연계과정학부졸업신청서를 대학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학부졸업과 동시에 반드시 일반대학원에 입학해야 하며, 입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부 졸업을 취소한다.
일반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년도 8월 말일 이전에 등록을 필해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연계전공 선발자에 대한 혜택)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 입학과 동시에 각 학과 조교 임용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학부 재학 중 대학원의 각종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학부 장학금 이외의 각종 장학금 배정 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우선권을 부여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행정절차 및 사무분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ㆍ석사 연계과정과 관련하여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1. 학ㆍ석사연계과정 모집요강 공고 및 홍보
2. 학ㆍ석사연계과정지원서 교부 및 접수
3. 학ㆍ석사연계과정 선발 및 최종 합격자 명단 통보
4. 대학원 과정 등록업무
학ㆍ석사 연계과정과 관련하여 교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1. 학ㆍ석사연계과정 합격자의 학적 및 성적관리
2. 학ㆍ석사연계과정 합격자의 학부 교육과정 이수 및 졸업관리
학ㆍ석사 연계과정과 관련하여 학부(과, 전공)는 지원자 전형업무와 관련한 안내 업무를 담당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준용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ㆍ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학사과정에 재학 중에는 학부의 학칙을 적용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의 학칙을 적용한다.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과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ㆍ석사연계과정 지원서
성 명
(한글)
학 번
사 진

(4Cm×5Cm)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탈모 동일원판
(한자)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H.P
소 속
학부(학과)
성적/평균백분위
/
취득학점

입학지원
대 학 원
일반대학원 학과 전공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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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학과)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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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정 지도교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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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귀 대학교 대학원에 학석사 연계과정생으로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2】
학업계획서



대학원 진학예정 학과
학과(부) 전공
성 명

학 번

학 년


연 구 활 동 계 획

* 용지부족시 별지사용
20 년 월 일
신 청 인(인)
* 학업 및 연구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술하고 학부(과)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