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ㆍ석사 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자는 일반대학원에서 발부한 등록고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② | 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은 자는 등록금 중 입학금을 면제한다. |
③ | 대학원 등록이전에 학ㆍ석사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 학부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대학원 신입생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학부졸업이 인정되지 않으며, 8차 학기(4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해야 한다. |
④ |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군 입대 및 병가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
⑤ |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 3차 학기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4차 학기를 정규 등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