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 개정 : 2021년 07 월 01일)
제12조(준용규정)
①
학ㆍ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학사과정에 재학 중에는 학부의 학칙을 적용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의 학칙을 적용한다.
②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과 시행세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