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 개정 : 2021년 07 월 01일)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제14조 3항 및 제52조에 의한 5년제 학ㆍ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