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 개정 : 2021년 07 월 01일)
제6조(모집단위 및 인원)
①
모집단위는 일반대학원(건축학전공, 편입ㆍ재입학자 제외)에 한한다.
②
모집인원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20%이내로 한다.
③
모집요강은 1학기말 60일전에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