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ㆍ공간조정위원회 규칙(규칙제159호)
제 정 : 2001.12.28.
제1차 개정 : 2019. 7.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시설ㆍ공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 (개정 2019.07.01.)
당연직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행정처장, 기획예산팀장, 시설관리팀장이 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7.01.)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9.07.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신축 건물의 위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01.)
2. 건물의 신·증축 준공에 따른 공간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01.)
3. 부속기관의 신·증설 및 통·폐합 시 공간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01.)
4. 건물의 내부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5. 대학 제반시설에 대한 건물사용면적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공간사용에 관한 이해 부서간 이견조정
7. 기타 공간사용에 관련된 중요사항
대학시설 중 교육기본시설(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등), 학생자치시설(학생단체 및 동아리실 등) 및 교육지원시설(교육기본시설ㆍ학생자치시설 이외의 시설)의 세부 공간조정을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7.01.)
 제4조(회의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 사용관리자를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