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ㆍ공간조정위원회 규칙(규칙제159호)
제 정 : 2001.12.28.
제1차 개정 :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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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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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시설ㆍ공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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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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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 (개정 2019.07.01.) |
② | 당연직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행정처장, 기획예산팀장, 시설관리팀장이 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7.01.) |
③ |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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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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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1. | 신축 건물의 위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01.) |
2. | 건물의 신·증축 준공에 따른 공간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01.) |
3. | 부속기관의 신·증설 및 통·폐합 시 공간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01.) |
5. | 대학 제반시설에 대한 건물사용면적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③ | 대학시설 중 교육기본시설(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등), 학생자치시설(학생단체 및 동아리실 등) 및 교육지원시설(교육기본시설ㆍ학생자치시설 이외의 시설)의 세부 공간조정을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7.01.) |
제4조(회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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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③ |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 사용관리자를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