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조정위원회규칙 ( 개정 : 2019년 07 월 01일)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 (개정 2019.07.01.)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행정처장, 기획예산팀장, 시설관리팀장이 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7.01.)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