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1. | 신축 건물의 위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01.) |
2. | 건물의 신·증축 준공에 따른 공간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01.) |
3. | 부속기관의 신·증설 및 통·폐합 시 공간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01.) |
4. | 건물의 내부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
5. | 대학 제반시설에 대한 건물사용면적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6. | 공간사용에 관한 이해 부서간 이견조정 |
7. | 기타 공간사용에 관련된 중요사항 |
③ | 대학시설 중 교육기본시설(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등), 학생자치시설(학생단체 및 동아리실 등) 및 교육지원시설(교육기본시설ㆍ학생자치시설 이외의 시설)의 세부 공간조정을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