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조정위원회규칙 ( 개정 : 2019년 07 월 01일)
제4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 사용관리자를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