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ㆍ 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제정 : 2006.8.22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제42조의 4와 대학원 학칙 제12조에 의한
5년제 학ㆍ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업연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ㆍ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3.5년으로 한다.
2. 석사학위과정 1.5년으로 한다.
 제3조(지원자격 및 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석사연계과정 지원자격 및 신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예비생과정 : 학사학위과정 3학년 1학기(5차학기)까지 총 100학점 이상 취득하고 전공과목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일반생과정 : 학사학위과정 3학년 2학기(6차학기)까지 총 120학점 이상 취득하고 전공과목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학사학위과정의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과 관련된 대학원 학과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학ㆍ석사 연계과정 지원서는 소속학부(과, 전공)장 및 대학원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교환유학 및 자비유학으로 인하여 3학년 2학기부터 본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학ㆍ석 사 연계과정에 선발될 수 없다.
 제4조(제출서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ㆍ석사 연계과정 지원서(별표 1서식) 1부
2. 성적확인서 1부
3. 학업계획서(자유양식) 1부
 제5조(전형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성적, 추천사유, 학업계획서 등과 학과(전공)에
서 별도로 정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한다.
 제6조(모집단위 및 인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모집단위는 일반대학원(건축학전공, 편입ㆍ재입학자 제외)에 한한다.
모집인원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모집요강은 1학기말 60일전에 공고한다.(다만, 2006학년도까지는 이 세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7조(수강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수강신청을 매학기 최대 3학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소속학부(과, 전공)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해당대학원 전공과목 중 6학점까지 선택 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학부에서 수강한 대학원 교육과정 이수학점은 학부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학원 입학후
석사과정의 졸업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8조(등록 및 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ㆍ석사 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자는 일반대학원에서 발부한 등 록고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은 자는 등록금 중 입학금을 면제한다
대학원 등록이전에 학ㆍ석사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 학부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대학원 신입생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학부졸업이 인정되지 않으며, 8차학기(4학년2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군입대 및 병가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 3차 학기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4차 학기를 정규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학부졸업자격 및 대학원 입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의 최소 졸업이수 학점은
아래와 같다.
학 점
대학 및 학부
학부조기졸업 이수학점
대학원 졸업이수학점
150 졸업학점제 해당학과
(공학계열 전학부/학과)
140
30
140 졸업학점제 해당학과
(경영학계열 전학부/학과)
134
30
* * 학부과정의 졸업연구Ⅱ, 현장실습의 이수요건을 면제
학부졸업시 이수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4.5이상 이어야 한다.
연계전공과정 선발자는 학부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을 면제할 수 있다.
학부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7차학기에 학ㆍ석사연계과정 학부졸업신청서(별표 3서식)을 교
무처 학사팀에, 대학원 입학지원서(별표 4서식)를 대학원 교학팀에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부졸업과 동시에 반드시 일반대학원에 입학하여야 하며 입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부졸
업을 취소한다.
일반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년도 8월말일 이전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10조(연계전공 선발자에 대한 혜택)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 입학과 동시에 각 학과 조교임용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학부 재학중 대학원의 각종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학부의 성적배정장학금이외의 각종 장학금 배정 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11조(행정절차 및 사무분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ㆍ석사 연계과정과 관련하여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1. 모집요강 공고 및 홍보
2. 연계과정지원서 교부 및 접수
3. 선발자 결정 및 최종합격자 명단통보
4. 대학원 등록업무
학ㆍ석사 연계과정과 관련하여 학생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1. 학적 및 성적관리
학ㆍ석사 연계과정과 관련하여 학부(과, 전공)는 지원자 전형업무와 관련한 안내업무를 담 당한다.
 제12조(준용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ㆍ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학사과정에 재학중에는 학부의 학칙을 적용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였을 때에는 대학원 학칙을 적용한다.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을 준용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첨1.hwp
2. 0001_별첨2.hwp
3. 0002_별첨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