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ㆍ 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제정 : 2006.8.22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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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제42조의 4와 대학원 학칙 제12조에 의한
5년제 학ㆍ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업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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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ㆍ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지원자격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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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연계과정 지원자격 및 신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 예비생과정 : 학사학위과정 3학년 1학기(5차학기)까지 총 100학점 이상 취득하고 전공과목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② | 일반생과정 : 학사학위과정 3학년 2학기(6차학기)까지 총 120학점 이상 취득하고 전공과목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④ | 학사학위과정의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과 관련된 대학원 학과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⑤ | 학ㆍ석사 연계과정 지원서는 소속학부(과, 전공)장 및 대학원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
⑥ | 교환유학 및 자비유학으로 인하여 3학년 2학기부터 본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학ㆍ석 사 연계과정에 선발될 수 없다. |
제4조(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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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학ㆍ석사 연계과정 지원서(별표 1서식) 1부 |
제5조(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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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성적, 추천사유, 학업계획서 등과 학과(전공)에
서 별도로 정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한다.
제6조(모집단위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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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모집단위는 일반대학원(건축학전공, 편입ㆍ재입학자 제외)에 한한다. |
② | 모집인원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
③ | 모집요강은 1학기말 60일전에 공고한다.(다만, 2006학년도까지는 이 세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
제7조(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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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수강신청을 매학기 최대 3학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 소속학부(과, 전공)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해당대학원 전공과목 중 6학점까지 선택 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③ | 학부에서 수강한 대학원 교육과정 이수학점은 학부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학원 입학후 |
석사과정의 졸업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8조(등록 및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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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ㆍ석사 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자는 일반대학원에서 발부한 등 록고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② | 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은 자는 등록금 중 입학금을 면제한다 |
③ | 대학원 등록이전에 학ㆍ석사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 학부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대학원 신입생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학부졸업이 인정되지 않으며, 8차학기(4학년2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④ |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군입대 및 병가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⑤ |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 3차 학기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4차 학기를 정규 등록하여야 한다. |
제9조(학부졸업자격 및 대학원 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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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의 최소 졸업이수 학점은 |
아래와 같다.
학 점 대학 및 학부
| 학부조기졸업 이수학점
| 대학원 졸업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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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졸업학점제 해당학과 (공학계열 전학부/학과)
| 14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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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졸업학점제 해당학과 (경영학계열 전학부/학과)
| 134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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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부과정의 졸업연구Ⅱ, 현장실습의 이수요건을 면제 |
② | 학부졸업시 이수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4.5이상 이어야 한다. |
③ | 연계전공과정 선발자는 학부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을 면제할 수 있다. |
④ | 학부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7차학기에 학ㆍ석사연계과정 학부졸업신청서(별표 3서식)을 교 |
무처 학사팀에, 대학원 입학지원서(별표 4서식)를 대학원 교학팀에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 학부졸업과 동시에 반드시 일반대학원에 입학하여야 하며 입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부졸 |
업을 취소한다.
⑥ | 일반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년도 8월말일 이전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제10조(연계전공 선발자에 대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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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원 입학과 동시에 각 학과 조교임용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
② | 학부 재학중 대학원의 각종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③ | 학부의 성적배정장학금이외의 각종 장학금 배정 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우선권을 부여한다. |
제11조(행정절차 및 사무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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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ㆍ석사 연계과정과 관련하여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
② | 학ㆍ석사 연계과정과 관련하여 학생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
③ | 학ㆍ석사 연계과정과 관련하여 학부(과, 전공)는 지원자 전형업무와 관련한 안내업무를 담 당한다. |
제12조(준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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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ㆍ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학사과정에 재학중에는 학부의 학칙을 적용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였을 때에는 대학원 학칙을 적용한다. |
② |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을 준용 |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