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 개정 : 2006년 08 월 22일)
제11조(행정절차 및 사무분장)
①
학ㆍ석사 연계과정과 관련하여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1.
모집요강 공고 및 홍보
2.
연계과정지원서 교부 및 접수
3.
선발자 결정 및 최종합격자 명단통보
4.
대학원 등록업무
②
학ㆍ석사 연계과정과 관련하여 학생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1.
학적 및 성적관리
③
학ㆍ석사 연계과정과 관련하여 학부(과, 전공)는 지원자 전형업무와 관련한 안내업무를 담 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