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 개정 : 2006년 08 월 22일)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제42조의 4와 대학원 학칙 제12조에 의한
5년제 학ㆍ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