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 개정 : 2006년 08 월 22일)
제2조(수업연한)
학ㆍ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3.5년으로 한다.
2.
석사학위과정 1.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