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63호>
전체선택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
제5조(안전관리총책임자 및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제5조의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제5조의3(연구실안전환경관리대리자 지정)
제6조(연구실책임자의 직무)
제6조의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
제6조의3(연구실안전관리자담당자의 직무)
제6조의4(연구활동종사자의 준수사항)
제7조(안전교육)
제8조(실험·실습 기기 조작 및 운영)
제9조(시설·장비의 안전유지)
제10조(실험실 안전수칙)
제11조(안전점검)
제12조(야간실험실 사용)
제13조(안전사고 예방조치 등)
제14조(점검기록 등의 비치)
제15조(실험실별 안전수칙 등)
제15조의2(실험실 안전표식 부착)
제16조(사고보고서)
제17조(비상시 행동요령)
제18조(사고조사 및 후속 대책 수립)
제19조(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제20조(실험실유형별 안전관리)
제21조(준용)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