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316호]
전체선택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 2 장 인원보안
제3조(인원보안업무의 취급)
제4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제5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 가권자)
제6조(비밀취급 인가 신청 및 해제)
제6조의2(비밀취급의 한계)
제6조의3(외국인 비밀취급 인가의 제한)
제7조(암호자재취급 인가 신청 및 해제)
제8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 명부)
제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제3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분류 및 재분류
제10조(비밀세부분류지침)
제11조(비밀의 분류)
제12조(비밀의 재분류 검토)
제2절 비밀의 생산ㆍ접수ㆍ발송
제13조(예고문)
제14조(비밀의 접수ㆍ발송)
제15조(비밀의 접수)
제16조(비밀의 발송)
제17조(접수증)
제3절 비밀의 보관 및 관리
제8조(비밀보관 부서)
제19조(비밀보관책임자)
제20조(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
제21조(비밀관리기록부)
제22조(관리번호의 부여)
제23조(비밀의 복제ㆍ복사)
제24조(비밀의 발간)
제24조의2(비밀의 반출)
제25조(비밀기록물 원본 관리)
제26조(비밀의 공개)
제27조(대외비 관리)
제28조(안전 반출 및 파기계획)
제4장 시설보안
제29조(시설보안)
제29조의2(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제30조(보호지역의 지정)
제31조(보호지역의 관리)
제5장 정보보안
제32조(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장 신원조사
제33조(신원조사의 요청)
제33조의2(외국인 신원조사 등)
제34조(신원조사 회보서 관리)
제35조(신원대장)
제36조(신원특이자 관리)
제37조(기간제근로자의 관리)
제7장 보안감사 및 보안조사
제38조(보안사고)
제39조(보안감사 및 점검)
제8장 중요정책 자료 및 연구용역
제40조(대외기관 자료제공 등)
제9장 보칙
제40조(보안담당관)
제41조(보안심사위원회)
제42조(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시행)
제43조(보안교육)
제44조(비밀 관리 서류의 보존 등)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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