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316호]
제 정: 1996. 1. 1
제1차 개정: 1998. 3. 1
제2차 개정: 2002. 9. 12
제3차 개정: 2003. 6. 13
제4차 개정: 2009. 5. 26
제5차 개정: 2012. 3. 1
제6차 개정: 2018. 3. 14
제7차 개정: 2022. 3. 17
제8차 개정: 2022. 4. 26
제 1 장 총 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내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내규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 2 장 인원보안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인원보안업무의 취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원보안에 관한 업무는 총무팀에서 관장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 또는 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비밀 또는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 가권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자와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자권자는 총장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비밀취급 인가 신청 및 해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 한다.
제5항에 따른 인가사항은 비밀취급인가자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비밀취급인가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 없이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퇴직 또는 휴직한 사람
2. 직위해제 된 사람
3. 비밀취급인가 부서 외 타부서로 전보된 사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규칙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준 사람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의2(비밀취급의 한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범위는 그 사람이 수행하는 관계 업무로 한정한다.(신설 2022.4.26)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하 "비인가자"라 한다)이 비밀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그 비밀을 인도하여야 한다.(신설 2022.4.26)
 제6조의3(외국인 비밀취급 인가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훈령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2.4.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암호자재취급 인가 신청 및 해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부서의 장은 비밀취급인가자 중 업무상 암호자재를 사용·배부·반납 등 취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기관 보암담당관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2.4.26)
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 절차는 비밀취급 인가·해제 절차는 제6조(비밀취급 인가 신청 및 해제)를 준용한다.(신설 2022.4.26)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신설 2022.4.26)
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경우
2.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3.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훈령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 명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자명부를 갖추어 두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인가를 해제하거나 등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을 2개의 적선으로 그어 삭제하되, 삭제된 부분의 원문을 해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은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제3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분류 및 재분류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비밀세부분류지침)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밀의 분류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작성·배부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비밀의 분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밀을 취급하거나 생산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제11조 및 제12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비밀의 재분류 검토)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를 계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매월 세번째 수요일)에는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밀원본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연 2회 이상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절 비밀의 생산ㆍ접수ㆍ발송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예고문)   조항 인쇄(새창열림)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22.4.26)
원본
보호기간: (일자 / 경우)
이관 / 일반문서로 재분류
보존기간: 년
사본
보호기간: (일자 / 경우)
이관 / 일반문서로 재분류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신설 2022.4.26)
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확실하게 기재해서는 안 된다.(신설 2022.4.26)
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생산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기재한다.(신설 2022.4.26)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비밀의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하고,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여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신설 2022.4.26)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 형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끝 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신설 2022.4.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비밀의 접수ㆍ발송)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접수ㆍ발송체계에 따르며,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접수 및 발송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대외비 문서의 접수ㆍ발송도 비밀문서에 준하되 대외비관리기록부, 대외비 접수ㆍ발송대장에 별도로 기록ㆍ보존한다.
비밀 접수ㆍ발송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라 직접 건네야 하며, 접수ㆍ발송기관 간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비밀 및 중요자료를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접수ㆍ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안담당관 및 비밀 보관 책임자는 기관(부서) 내의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 비밀취급이 인가된 직원을 지정하여 접수ㆍ발송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비밀의 접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밀문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문서관리 부서는 외부로부터 접수된 비밀을 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부서에 인계하고,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수령자란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처리과는 비밀접수대장에 접수번호 등을 기록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도 관리번호(연도 표시 일련번호)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비밀의 발송)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밀문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발송하여야 한다.
처리과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문서 최종결재와 동시에 발송대장에 기록하여 발송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도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2.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원본, 시행문을 지참하여 문서과에서 관인날인을 받은 후 발송담당자에게 발송을 의뢰할 것
3. 문서과에서 연락받은 등기번호를 비밀발송대장에 기록할 것
문서과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처리과에서 발송의뢰 받은 문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할 것
가. 비밀분류의 적정 여부
나. 예고문의 누락 또는 적정 여부
다. 배부처의 적정 여부
라. 비밀의 형식(비밀열람기록전의 첨부 등)의 적정 여부
마.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 올렸는지 여부
바. 기안문과 시행문의 일치 여부 등
2. 시행문에 관인날인을 한 후 사송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것. 사송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사송대장에 기재하고, 등기 발송한 경우에는 처리과에 등기번호를 알려야 하며, 처리과는 비밀발송대장에 등기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비밀사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비밀사송대장에 수신처 별로 기록할 것
2. 사송문서를 접수기관의 접수 담당자에게 넘겨준 후 사송대장에 서명날인을 받을 것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접수증)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안업무규정 제17조3항에 따른 모든 비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접수증과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처리과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기물 영수증 번호를 기록하고, 등기물 영수증은 문서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비밀의 보관 및 관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비밀보관 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밀문서는 해당 비밀 소관부서에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대외비 보관도 이에 준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비밀보관책임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밀문서의 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부서의 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보안업무 담당자는 부책임자가 된다.
총장은 필요에 따라 두명 이상의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밑에 2개의 붉은 선을 그어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비 밀 인 계 인 수
급 비밀 건
급 비밀 건
계 건
위와 같이 정히 인계인수 함
20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 명 인
인수자 직 성 명 인
입회자 직 성 명 인
비밀보관 정책임자의 인계인수 입회자는 보안담당관이 되며, 부책임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정책임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비밀관리기록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밀관리기록부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비밀보관 부서별로 작성 보관하고, 비밀관리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의 종료, 그 밖에 일제 정비의 필요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관리번호순으로 이기한다.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구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다음에 "신관리기록부로 이기필"이라고 기재하고, 신관리기록부에 이기 후 최종기입란 다음에 "구관리기록부에서 이기필"이라고 기재한 후 다음과 같이 보관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급 비밀 건
급 비밀 건
계 건
위와 같이 정히 이기함
20 년 월 일
이기자(비밀보관 부책임자) 직 성명 인
확인자(비밀보관 정책임자) 직 성명 인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한 경우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존 비밀관리기록부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재분류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상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를 2개의 붉은 선으로 그어 삭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관리번호의 부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밀관리기록부에 자체 생산비밀은 적색으로, 접수비밀은 청색 또는 흑색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하고, 비밀관리번호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같은 건의 비밀을 2부 이상 생산하였을 경우의 관리번호는 비밀원본과 생산부서 보관용 사본에는 매 건마다 부여하고, 배부처에 발송하는 비밀의 사본에는 부여하지 아니한다(접수처에서 부여하여야 한다)
같은 건의 비밀을 2부 이상 접수하였을 경우의 관리번호는 접수처에서 모두 보관할 경우에는 각각 부여하고, 일부를 넘길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고 넘겨야 한다(접수처에서 부여하고, 관리기록부에 넘긴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비밀의 복제ㆍ복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밀문서의 복제ㆍ복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밀보관책임자의 사전 통제 및 승인을 받은 후 복제ㆍ복사할 수 있으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Ⅰ급 비밀은 그 생산자의 허가를 얻은 경우
2. ⅡㆍⅢ급 비밀은 당해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Ⅱ급 및 Ⅲ급 비밀의 복제·복사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신설 2022.4.26)
이 비밀의 는 생산기관장의 허가없이 복제ㆍ복사할 수 없음
암호자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 또는 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비밀의 발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밀 또는 대외비의 발간은 보안상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관책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발간 3일 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대외비) 발간의뢰서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승인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간업체의 적합성
2. 입회자의 지정 및 감독
3. 발간부수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자체 보안대책의 적합성
제1항의 필요한 보안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간업체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등록업체를 이용할 것
2. 발간 중 비밀취급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하여 발행부수를 확인할 것
3. 발간 후 잔여분ㆍ초안지ㆍ원지 및 그 밖에 관련된 폐지의 회수 또는 파기 여부를 확인할 것
보안담당관은 발간 예정일 1일 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발간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밀 및 대외비를 발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대외비) 문서발간일지를 갖추어 두고, 작업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비밀의 반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안업무규정 제27조, 시행규칙 48조에 따라 비밀을 시설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반출 신청자"라 한다)는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비밀반출승인서 2부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4.26)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비밀반출승인서의 반출목적, 반출기간, 반출장소, 보안대책 등을 검토한 후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22.4.26)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따른 심의 및 승인 결과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비밀반출승인서를 반출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신설 2022.4.26)
반출신청자는 비밀반출승인서를 반출하고자 하는 비밀의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4.26)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반출한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22.4.26)
비밀의 발간을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22.4.26)
비밀을 반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하며 비밀에 대한 안전이 우려될 때에는 인근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위탁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22.4.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5조(비밀기록물 원본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밀 및 대외비 원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관 기록물부서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해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그 밖에 비밀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6조(비밀의 공개)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생산한 비밀을 제47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Ⅰ급 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2.4.26)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4.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대외비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외비는 비밀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되, 별지 제9호 서식을 사용한다.
직원 인사기록카드 등 그 건수가 많은 것은 매 건마다 대외비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 보관 용기 내부의 적절한 부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대외비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 및 경우 등에 비추어 최단기의 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보호기간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준하여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국가안전보장과 관련 된 사항은 아니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로 한정하여 대외비로 문서 생산이 가능하며,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는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대 외 비
20 . . . 까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야 하고, 재분류된 일반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8조(안전 반출 및 파기계획)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획은 평상시 보다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는 경우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교육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소속직원에게 주지시키고, 사본 1부를 당직함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장 시설보안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9조(시설보안)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안담당관은 시설방호책임자가 되며 시설의 방호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경비ㆍ보안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경비ㆍ보안계획에는 외래인 출입통제 방안(주ㆍ야간 및 공휴일)과 당직근무제도(주ㆍ야간 경계 및 순찰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자체시설의 안전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보안에 관한 조정업무를 수행한다.
그 밖의 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국가보안목표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9조의2(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가정보원장은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될 경우 전략적·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을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2.4.26)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보안담당관은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2.4.26)
장관은 해당 시설의 보안담당관이 국가보안시설 보호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2.4.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0조(보호지역의 지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급 기관의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구역
총장실, 학생지원팀(학적부 보관고), 상황실, 각 건물 보일러실 및 변전실, 정보화혁신팀, 기타 총장이 따로 정하는 구역
2. 통제구역
정보화혁신팀 중 주전산기실
각급 총장은 제1항 외의 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 및 제54조 제1항을 준용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각 지정시설의 관리자는 보호지역 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보호구역에 대한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계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조(보호지역의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관리책임자는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지역 출입자통제대장을 갖추어 두고, 출입이 인가되지 아니한 사람의 출입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보호지역 표찰은 백색 바탕에 테ㆍ대각선ㆍ글씨는 적색으로 하고,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정보보안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2조(정보보안 기본지침)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외의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제6장 신원조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3조(신원조사의 요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교직원 임용과 그 외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 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내국인 및 재외국민의 신원조사 방법 및 제출서류와 외국인의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에서 작성·배부하는 신원조사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33조의2(외국인 신원조사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업무상 자문 등을 위하여 외국인을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 30일 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 신원이 특이한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임용 시 다음 각 호에 대한 보안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1. 지득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또는 만료 후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2. 수행업무의 범위 및 유의사항
3. 퇴직 시 업무자료에 대한 사적 이용 및 무단반출 금지
보안담당관은 보안 및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 부서의 장은 보안사고 예방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중요결정사항 등 민감한 회의에 참석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에는 배부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4조(신원조사 회보서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원조사 회보서는 접수와 동시에 담당부서장(인재개발팀장, 교무팀장) 결재 후 신원조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한 데 묶어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신원조사 회보서는 개인의 신원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계자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5조(신원대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원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원조사대장을 갖추어 두고 항시 현원과 일치되도록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6조(신원특이자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원조사 회보서에 신원특이 내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원특이자명부에 기록하여 올리고,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7조(기간제근로자의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사람 중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 등의 취급자로서 총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사람 외에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비밀취급인가를 하거나 중요한 업무의 전담 및 직책을 줄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안유지가 필요한 특수 분야의 업무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안감사 및 보안조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8조(보안사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 또는 대외비의 누설 또는 분실
2. 보안시설의 화재ㆍ폭파ㆍ파손 등으로 업무마비 또는 기능장애 발생 시
3. 중요 보호지역 불법 침입자 발생 시
4. 그 밖에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사고의 일시·장소·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고, 제2호의 기관이 보안사고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정보원장
2. 인근 경찰기관 또는 군 보안기관
3. 비밀생산기관 및 배부처
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4.26)
보안담당관은 보안사고를 유발한 사람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9조(보안감사 및 점검)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 보안담당관은 총장의 지시를 받아 본부 및 부속기관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보안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감사반의 편성은 총무팀장, 정보화혁신팀장을 반장으로 하고 보안업무 실무자를 반원으로 하며,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총무팀 실무자 및 정보화혁신팀 실무자 등을 반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보안감사는 각급 기관의 보안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일반보안 및 정보보안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온정주의적 처분을 지양하여 보안감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총장은 소속직원의 보안관리 이행실태 확인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부속기관의 장은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중요정책 자료 및 연구용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0조(대외기관 자료제공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외기관에 비밀(대외비) 및 민감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하려는 경우에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자료제공 등의 창구는 대외기관과 관련이 있는 주무부서로 일원화한다.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등의 경우에는 자료에 대하여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하여 최소부수만 제공하고, 자료 제공부서는 회수ㆍ파기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0조(보안담당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무팀장은 보직 발령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 능률을 위하여 보직 발령과 동시에 해당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다만, 정보화혁신팀장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여 정보보안을 총괄하는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1. 교무처 교무팀장, 학생처 학생지원팀장, 입학홍보처 입학홍보팀장
2. 능력개발교육원 연수기획팀장,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기획운영팀장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사항
2.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
3. 기관장의 명에 의한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4. 분임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
5. 그 밖에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ㆍ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내에서 제3항(제4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1조(보안심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 보안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그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가. 위원장: 행정처장
나. 위 원: 교무처장, 학생처장, 교무팀장, 학생지원팀장, 총무팀장, 정보화혁신팀장, 시설관리팀장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시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하며, 위원의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내규의 제ㆍ개정과 보안제도의 수립
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3. 신원특이자 비밀취급인가ㆍ해제에 관한 사항
4. 비밀 등 민감자료 대외기관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심사 및 징계 등 처리에 관한 사항
6. 공무 해외여행자(신원특이자) 추천 심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 또는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위원장이 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며, 그 심의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에 부의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2조(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시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안담당관 및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불가시 다음 근무일)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단하여야 한다.
1. PC진단 프로그램 실행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 여부
2. USB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3. 비밀전수조사 등 보안진단대장 기록ㆍ보존
4.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검토
5. 비밀 편법분류 실태 및 그 밖의 보안관리 실태
6. 암호자재 보유현황 확인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제1항에 따른 보안진단은 부서장의 책임 하에 각 부서별로 실시한다.
 제43조(보안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고, 보안교육 내용과 결과는 별지 제18호서식에 기록하여야한다.
1. 신규 채용직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국제기국ㆍ민간기업 파견 또는 유학,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
 제44조(비밀 관리 서류의 보존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접수증
2. 비밀열람기록전
3. 배부처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3. 비밀대출부
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신설 2022.4.26)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신설 2022.4.26)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신설 2022.4.2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2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지제1호서식.hwp
2. 0001_별지제2호서식.hwp
3. 0002_별지제3호서식.hwp
4. 0003_별지제4호서식.hwp
5. 0004_별지제5호서식.hwp
6. 0005_별지제9호서식.hwp
7. 0006_별지제10호서식.hwp
8. 0007_별지제11호서식.hwp
9. 0008_별지제12호서식.hwp
10. 0009_별지제13호서식.hwp
11. 0010_별지제14호서식.hwp
12. 0011_별지제15호서식.hwp
13. 0012_별지제16호서식.hwp
14. 0013_별지제17호서식.hwp
15. 0014_별지제18호서식.hwp
16. 0015_별지제19호서식.hwp
17. 0016_별지제20호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