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62호>
전체선택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운용ㆍ관리 대상)
제5조(물품관리 체계)
제6조(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제 2 장 관리 및 운용
제7조(물품의 관리)
제8조(관리번호 및 표찰 부착)
제9조(권리 보존)
제10조(부보)
제11조(유지ㆍ관리)
제12조(기증품관리)
제13조(물품의 이동)
제14조(정비점검)
제15조(도서관리)
제1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제17조(재물조사)
제18조(재물조사 대상물품)
제19조(재물조사자)
제20조(재물조사방법)
제21조(재물조사시의 물품가액)
제22조(재물조사 결과분석)
제 3 장 불용처분 절차
제23조(불용결정의 절차)
제24조(불용품의 처분)
제24조의2(불용품의 양여)
제24조의3(매각의 특례)
제24조의4(물품불용처리심의위원회)
제 4 장 손 망 실 처 리 절 차
제25조(손망실 처리)
제26조(변상책임)
제27조(변상방법)
제28조(변상결과 처리)
제29조(취득통제)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