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62호>
제 정 : 1993.10.13
제1차 개정 : 2002. 9.12
제2차 개정 : 2003. 6.13
제3차 개정 : 2016.11.01
제4차 개정 : 2021. 2.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회계규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이 소유한 재산과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 재산과 물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이나 회계 규정 등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류전환"이라 함은 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원 계정과목을 타 계정과목으로 전환함을 말한다.
2. "사용전환"이라 함은 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부서간의 사용권의 이전을 말한다.
3. "관리부서"라 함은 대학 소유 재산 및 물품의 운용, 처분 등 운용ㆍ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운용부서"라 함은 소관 자산을 사용ㆍ수익ㆍ보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물품관리자"라 함은 해당 기관의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11.01.>
 제4조(운용ㆍ관리 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재 산과 물품은 별표 1과 같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물품관리 체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 재산과 물품의 총괄 운용ㆍ관리부서는 시설관리팀으로 하며, 단위별 운용ㆍ관리부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01.>
재산 및 물품의 물품관리자 및 운용관리자는 다음과 같으며, 당해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01.>
1. 물품관리자 <개정 2021. 2. 1.>
기 관 명
물품관리자
제1,2캠퍼스
시설관리팀장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기획운영팀장
2.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자가 지명한 자
3. 부서 분임물품관리자(이하 "부서운용자"라 한다) : 별표 2의 운용ㆍ관리부 서의 장
4. 사용책임자(물품사용자) : 부서운용자가 지명한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조항 인쇄(새창열림)
물품관리자는 재산 및 물품의 활용도와 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표준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제 2 장 관리 및 운용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물품의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에 취득된 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자가 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의 취득내역을 전산 등재하게 한 후 수요부서의 사용책임자에게 직접 영수시켜 부서별로 운용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물품관리자가 관리부서에서 보관 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과 사용부서에서 관리부서로 이동된 물품을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운용자는 물품의 품명, 수량, 소요시기 및 용도 등을 명백히 한 물품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물품관리자에게 제출하여 물품관리자의 불출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부서운용자는 물품을 영수하거나 영수된 물품을 소속 교직원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사용책임한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관리번호 및 표찰 부착)   조항 인쇄(새창열림)
물품관리자는 비소모성 물품 및 무형고정자산이 취득된 때에는 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제6조에 의거 표준화된 당해 물품의 물품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성질상 필요하지 아니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권리 보존)   조항 인쇄(새창열림)
토지, 건물 등의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취득 주관부서는 지체없이 등기,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여 학교법인으로 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적 사용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부보)   조항 인쇄(새창열림)
물품관리자는 법령 또는 재산 및 물품의 운용ㆍ관리상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유지ㆍ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물품관리자와 부서운용자는 소관 재산 및 물품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1. 도난, 변질 및 재해의 방지
2. 품목별 구분관리 및 검사 또는 재고조사가 용이토록 관리
3. 수입 및 불출이 용이토록 관리
4. 불용품, 폐품 및 요수리품의 상태별 구분 관리
5. 기타 유지ㆍ관리상 필요한 조치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기증품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증품은 전산시스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증서와 함께 물품관리부서에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부서장은 전산시스템 및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수증물품을 보고한 후 당해물품을 운용부서에 인도한다. 단, 실험실습장비의 접수부서는 교무팀으로 한다. <개정 2016.11.01.>
관리부서는 기증된 물품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물품의 이동)   조항 인쇄(새창열림)
물품의 분류전환 또는 사용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또는 물품 (분류,사용)전환요구승인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물품관리자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환한다. <개정 2016.11.01.>
제1항의 사용전환의 경우에는 소관 부서운용자간에 사전협의한 후 물품사용 전환요구승인서를 물품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물품관리자는 관리부서에 보관중인 물품과 각 부서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그 사용 필요성이 소멸되거나 미비하다고 판달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필요부서 또는 관리부서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동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01.>
부서운용자 또는 사용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물품관리자에게 재산 및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자산반납서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11.01.>
1. 공사준공 또는 사용 완료 후
2. 수요초과품 또는 잔여품
3. 불용품 또는 폐품
4. 제3항에 의하여 물품관리자가 반납을 지시한 물품
영수한 재산 및 물품은 물품관리자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교환, 변조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6.11.01.>
부서운용자는 소관 물품을 대학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자의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연구장비의 대학 외부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장비수리 등을 위해 반출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자와 교무처장의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전산시스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11.01.>
 제14조(정비점검)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서운용자와 사용책임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재산 및 물품의 상태를 점검하여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도서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도서는 부서운용자가 도서관전산화시스템의 도서데이타베이스와 실제도서가 일치하도록 관리하며, 필요 시 물품관리자는 도서보유현황을 제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1.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조항 인쇄(새창열림)
물품관리자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재물조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의 재물조사는 물품관리자가 작성 시달한 대학 재물조사 실시계획에 의거 장부상 물품과 실재물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16.11.01.>
물품관리자는 재물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각 운용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각 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제18조(재물조사 대상물품)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물조사 대상 물품은 차량, 비소모성 물품 및 무형고정자산 중 재물조사가 가능한 물품과 기타 총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총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의 재물조사 대상물품을 제한하여 품목 및 과목별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재물조사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물조사자는 작성자, 계수자, 입회자, 감독자로 편성 임명하여야 하며, 작성자는 부서운용자가 지명하는 사용책임자로 하며, 계수자는 소관 물품의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직원을, 입회자는 당해 물품 사용책임자를, 감독자는 관리부서의 소속 직원을 임명한다.
부서운용자는 재물조사자가 파악한 물품의 현재량 및 상태에 의하여 확인ㆍ날인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재물조사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물조사는 조사기간 중 입출고를 중지하고 폐창식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물품관리자가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창식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21조(재물조사시의 물품가액)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물조사시의 물품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불분명할 때에는 시가 또는 견적가액에 의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재물조사 결과분석)   조항 인쇄(새창열림)
물품관리자는 재물조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1. 과부족 원인 규명
2. 물품의 상태, 변질 유무 확인
3. 기록계정 착오의 발견 시정
4. 잉여물품에 대한 활용
5. 불용품 처리방안 및 조치
제 3 장 불용처분 절차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불용결정의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서운용자는 소관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 불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1. 불용대상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취득가액
2. 취득일자 및 내용 년수
3. 수리이력
4. 물품의 상태 및 불용신청 사유
5. 처분의견
물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신청이 있거나 제2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결과의 불용대상 물품에 대하여 사용전환 및 재활용 여부를 검토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결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 결정한 경우 불용 결정 승인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불용 결정에는 처분방법을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불용품의 처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물품관리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 물품에 대하여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11.01.>
물품관리자는 불용품의 상태가 물품을 해체하여 그 부분품으로 활용하는 것 이 폐품 자체를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체하여 사용하거 나 부분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01.>
물품관리자는 제23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이 매각하기에 부적당하거나 매각하면 기관에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신설 2016.11.01.>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신설 2016.11.01.>
 제24조의2(불용품의 양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24조의3(매각의 특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나 불용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3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24조의4(물품불용처리심의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불용대상 물품 중 고가물품에 대한 불용처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각 기관별로 설치 운영한다.
심의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며, 세부 운영 지침으로 각 기관별로 따로 정한다.
제 4 장 손 망 실 처 리 절 차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5조(손망실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관리 또는 사용중인 재산 및 물품이 망실, 훼손 또는 관리상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 및 물품의 사용자 또는 보관자와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소관 부서운용자를 경유하여 물품관리자에게 전산시스템 또는 손망실보고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물품관리자는 제1항에 의하여 재산 및 물품의 손망실보고를 접수하였을 때에 는 그 진상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총장에게 보고한 후 자산 불용 및 손망실처분 결정을 받아 그 결과를 부서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물품관리자는 제2항에 의하여 손망실 처분결과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또는 변상명령서(별지 제15-1호 서식)를 변상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제26조(변상책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4조 및 제5조에 정한 재산 및 물품의 운용ㆍ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소관 재산 및 물품을 사용ㆍ관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할 책임을 진다.
변상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각자의 책임한계에 의하고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할 때에는 그 책임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균등 분할하여 변상 책임을 진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변상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계규정 제7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현물변상의 경우 물품관리자가 지명하는 자가 변상된 물품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현물변상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1.01.>
1. 식품류
2. 유 류
3. 공사 또는 제조에 투입되는 자재
4. 기타 소모성 물품
원상회복 또는 현물변상이 불가능한 물품은 현금으로 일시에 변상을 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8조(변상결과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서운용자는 변상의무자가 변상가액을 변상 완료하였을 때에는 전산시스템 또는 변상결과보고서(별지 제15-2호 서식)를 물품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관리자는 이에 의하여 장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9조(취득통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물품관리자는 취득요구된 물품의 사용목적, 사용시기, 재고수량 등을 조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통제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1.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취득된 재산 및 물품에 대한 운영ㆍ관리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1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