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62호>
제 정 : 1993.10.13
제1차 개정 : 2002. 9.12
제2차 개정 : 2003. 6.13
제3차 개정 : 2016.11.01
제4차 개정 : 2021. 2. 1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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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회계규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이 소유한 재산과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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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산과 물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이나 회계 규정 등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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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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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분류전환"이라 함은 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원 계정과목을 타 계정과목으로 전환함을 말한다. |
2. | "사용전환"이라 함은 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부서간의 사용권의 이전을 말한다. |
3. | "관리부서"라 함은 대학 소유 재산 및 물품의 운용, 처분 등 운용ㆍ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 "운용부서"라 함은 소관 자산을 사용ㆍ수익ㆍ보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 "물품관리자"라 함은 해당 기관의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11.01.> |
제4조(운용ㆍ관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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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재 산과 물품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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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물품관리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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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 재산과 물품의 총괄 운용ㆍ관리부서는 시설관리팀으로 하며, 단위별 운용ㆍ관리부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01.> |
② | 재산 및 물품의 물품관리자 및 운용관리자는 다음과 같으며, 당해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01.> |
1. | 물품관리자 <개정 2021. 2. 1.> |
기 관 명
| 물품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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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캠퍼스
| 시설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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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심사평가원
| 기획운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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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서 분임물품관리자(이하 "부서운용자"라 한다) : 별표 2의 운용ㆍ관리부 서의 장 |
4. | 사용책임자(물품사용자) : 부서운용자가 지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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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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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자는 재산 및 물품의 활용도와 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표준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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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물품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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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에 취득된 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자가 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의 취득내역을 전산 등재하게 한 후 수요부서의 사용책임자에게 직접 영수시켜 부서별로 운용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
② | 물품관리자가 관리부서에서 보관 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과 사용부서에서 관리부서로 이동된 물품을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운용자는 물품의 품명, 수량, 소요시기 및 용도 등을 명백히 한 물품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물품관리자에게 제출하여 물품관리자의 불출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
③ | 부서운용자는 물품을 영수하거나 영수된 물품을 소속 교직원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사용책임한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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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리번호 및 표찰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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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자는 비소모성 물품 및 무형고정자산이 취득된 때에는 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제6조에 의거 표준화된 당해 물품의 물품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성질상 필요하지 아니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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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권리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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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등의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취득 주관부서는 지체없이 등기,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여 학교법인으로 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적 사용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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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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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자는 법령 또는 재산 및 물품의 운용ㆍ관리상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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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유지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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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자와 부서운용자는 소관 재산 및 물품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2. | 품목별 구분관리 및 검사 또는 재고조사가 용이토록 관리 |
4. | 불용품, 폐품 및 요수리품의 상태별 구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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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증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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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증품은 전산시스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증서와 함께 물품관리부서에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부서장은 전산시스템 및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수증물품을 보고한 후 당해물품을 운용부서에 인도한다. 단, 실험실습장비의 접수부서는 교무팀으로 한다. <개정 2016.11.01.> |
② | 관리부서는 기증된 물품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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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물품의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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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물품의 분류전환 또는 사용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또는 물품 (분류,사용)전환요구승인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물품관리자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환한다. <개정 2016.11.01.> |
② | 제1항의 사용전환의 경우에는 소관 부서운용자간에 사전협의한 후 물품사용 전환요구승인서를 물품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
③ | 물품관리자는 관리부서에 보관중인 물품과 각 부서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그 사용 필요성이 소멸되거나 미비하다고 판달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필요부서 또는 관리부서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동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01.> |
④ | 부서운용자 또는 사용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물품관리자에게 재산 및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자산반납서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11.01.> |
4. | 제3항에 의하여 물품관리자가 반납을 지시한 물품 |
⑤ | 영수한 재산 및 물품은 물품관리자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교환, 변조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6.11.01.> |
⑥ | 부서운용자는 소관 물품을 대학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자의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연구장비의 대학 외부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장비수리 등을 위해 반출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자와 교무처장의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전산시스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11.01.> |
제14조(정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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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운용자와 사용책임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재산 및 물품의 상태를 점검하여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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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도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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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는 부서운용자가 도서관전산화시스템의 도서데이타베이스와 실제도서가 일치하도록 관리하며, 필요 시 물품관리자는 도서보유현황을 제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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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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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자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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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재물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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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의 재물조사는 물품관리자가 작성 시달한 대학 재물조사 실시계획에 의거 장부상 물품과 실재물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16.11.01.> |
② | 물품관리자는 재물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각 운용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각 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
제18조(재물조사 대상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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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재물조사 대상 물품은 차량, 비소모성 물품 및 무형고정자산 중 재물조사가 가능한 물품과 기타 총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
② | 총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의 재물조사 대상물품을 제한하여 품목 및 과목별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9조(재물조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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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재물조사자는 작성자, 계수자, 입회자, 감독자로 편성 임명하여야 하며, 작성자는 부서운용자가 지명하는 사용책임자로 하며, 계수자는 소관 물품의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직원을, 입회자는 당해 물품 사용책임자를, 감독자는 관리부서의 소속 직원을 임명한다. |
② | 부서운용자는 재물조사자가 파악한 물품의 현재량 및 상태에 의하여 확인ㆍ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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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재물조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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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조사는 조사기간 중 입출고를 중지하고 폐창식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물품관리자가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창식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21조(재물조사시의 물품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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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조사시의 물품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불분명할 때에는 시가 또는 견적가액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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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재물조사 결과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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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자는 재물조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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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불용결정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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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부서운용자는 소관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 불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
1. | 불용대상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취득가액 |
② | 물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신청이 있거나 제2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결과의 불용대상 물품에 대하여 사용전환 및 재활용 여부를 검토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결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
③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 결정한 경우 불용 결정 승인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 불용 결정에는 처분방법을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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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불용품의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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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물품관리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 물품에 대하여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11.01.> |
② | 물품관리자는 불용품의 상태가 물품을 해체하여 그 부분품으로 활용하는 것 이 폐품 자체를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체하여 사용하거 나 부분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01.> |
③ | 물품관리자는 제23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이 매각하기에 부적당하거나 매각하면 기관에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신설 2016.11.01.> |
④ |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신설 2016.11.01.> |
제24조의2(불용품의 양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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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제24조의3(매각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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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나 불용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3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24조의4(물품불용처리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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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불용대상 물품 중 고가물품에 대한 불용처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각 기관별로 설치 운영한다. |
② | 심의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며, 세부 운영 지침으로 각 기관별로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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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손망실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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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관리 또는 사용중인 재산 및 물품이 망실, 훼손 또는 관리상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 및 물품의 사용자 또는 보관자와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소관 부서운용자를 경유하여 물품관리자에게 전산시스템 또는 손망실보고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6.11.01.>
② | 물품관리자는 제1항에 의하여 재산 및 물품의 손망실보고를 접수하였을 때에 는 그 진상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총장에게 보고한 후 자산 불용 및 손망실처분 결정을 받아 그 결과를 부서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
③ | 물품관리자는 제2항에 의하여 손망실 처분결과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또는 변상명령서(별지 제15-1호 서식)를 변상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
제26조(변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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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4조 및 제5조에 정한 재산 및 물품의 운용ㆍ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소관 재산 및 물품을 사용ㆍ관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할 책임을 진다. |
② | 변상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각자의 책임한계에 의하고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할 때에는 그 책임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균등 분할하여 변상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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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변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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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계규정 제7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현물변상의 경우 물품관리자가 지명하는 자가 변상된 물품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현물변상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1.01.> |
② | 원상회복 또는 현물변상이 불가능한 물품은 현금으로 일시에 변상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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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변상결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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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운용자는 변상의무자가 변상가액을 변상 완료하였을 때에는 전산시스템 또는 변상결과보고서(별지 제15-2호 서식)를 물품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관리자는 이에 의하여 장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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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취득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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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자는 취득요구된 물품의 사용목적, 사용시기, 재고수량 등을 조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통제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1.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취득된 재산 및 물품에 대한 운영ㆍ관리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1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