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76호]
전체선택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
제3조(평가의 원칙)
제3조2(평가의 활용)
제4조(교수구분)
제5조(주관부서)
제 2 장 교육영역
제6조(교육영역 평가기준)
제7조(교육업적 항목 및 배점)
제8조(기본시수인정 교수)
제9조(학생지도)
제 3 장 연 구 영 역
제10조(일반기준)
제11조(최소연구실적)
제12조(가산점 환산비율)
제13조(연구업적의 기준 및 가산점)
제 4 장 사회봉사영역
제14조(교내봉사)
제15조(교외봉사)
제16조 (봉사관련 수상)
제17조(사회봉사영역 평가)
제 5 장 산학협력영역
제18조(산학협력업적의 기준 및 가산점)
제 6 장 직업능력개발영역
제19조(직업능력개발업적의 기준 및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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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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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_별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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