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재ㆍ승진임용에 관한 규칙
전체선택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
제 2 장 임 용
제3조(재임용)
제4조(승진임용)
제5조(승진의 제한등)
제6조(정년보장)
제 3 장 연구실적물
제7조(연구실적물의 범위와 평가기준)
제8조(연구실적물의 기준편수 계산)
제9조(연구실적물의 제출)
제10조(연구실적물의 심사 )
제 4 장 업적평가
제11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구성 )
제12조(업적평가위원회의 운영)
제13조(업적평가의 구분ㆍ대상등)
제14조(업적평가내용 등)
제15조(평가기간)
제16조(전임교원의 평가절차)
제17조(이의신청 )
제18조(평가의 특례)
제19조(평가결과의 활용)
제20조(평가방법의 위임)
제 5 장 재ㆍ승진임용
제21조(재임용의 시기)
제22조(승진임용의 시기)
제23조(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제24조(임용절차)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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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_별표1-1.hwp
0002_별표2-1.hwp
0003_별표2-1.hwp
0004_별표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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