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에 관한 규칙<규칙제252호>
전체선택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지급기준)
제 2 장 상 여 금
제4조(상여금의 구분)
제5조 (삭제 2006.3.1)
제6조(명절상여금)
제7조(직무성과상여금)
제 3 장 기준외 급여
제8조(시간외근무수당)
제9조(휴일근무수당)
제10조(야간근무수당)
제11조(연차수당)
제12조(가족수당)
제13조(특수근무수당)
제14조(초과강사수당)
제15조(관리업무수당)
제16조(정근수당)
제17조(자녀학비 보조금)
제18조(직급보조비)
제19조(연구수당)
제20조(정액급식비)
제20조의2(육아휴직수당)
제21조(교통보조비)
제22조(가계지원비)
제23조(봉급조정수당)
제 4 장 보 칙
제24조(수당 등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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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0000_별표1.hwp
0001_별표2..hwp
0002_별표3.hwp
0003_별지제1호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