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 관한 규칙
전체선택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장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제3조(입학전형)
제4조(입시위원회)
제5조(재입학 지원)
제6조(편입학 지원)
제7조(입학 취소)
제3장 등록ㆍ수강신청ㆍ전부(과)
제8조(입학등록)
제9조(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 )
제10조(수강신청)
제11조(수강신청과목 순서)
제12조(수강신청 제한)
제13조(재수강)
제14조(수강신청 과목의 변경 등)
제15조 (수강신청의 효력)
제16조(전부(과) 지원자격)
제17조(전부(과) 허가 기준)
제18조(전부(과) 절차)
제4장 휴학ㆍ복학
제19조 (휴학의 종류)
제20조 (휴학신청 및 변경 등)
제21조(휴학허가)
제22조(휴학권고)
제23조(등록금대체)
제24조(복학)
제25조(복적)
제25조의2(자퇴)
제5장 교육과정
제26조(편성원칙)
제27조(교과과정표)
제28조(과정이수)
제29조(학점이수 시간)
제30조(교과목의 개설)
제31조(설강원칙)
제32조(폐강)
제33조(기취득학점의 포기)
제33조의2(기취득학점 포기의 제한)
제34조(편입학자의 교육과정 적용)
제34조의2(전부(과)자의 교육과정 적용)
제35조(교육과정위원회 등)
제36조(외국어능력인정)
제6장 부전공, 복수전공
제37조(이수범위)
제38조(지원절차)
제39조(이수학점 등)
제40조(부전공 등의 취소)
제41조(취소자의 학점인정)
제42조(졸업증서 등의 기재)
제7장 졸업실기평가
제43조(실기평가 요건)
제44조 (삭제)
제8장 졸업사정위원회
제45조(설치)
제46조(구성)
제47조(심의의결 )
제48조(심의사항)
제48조의2(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제9장 학사일정 및 강의시간표 편성
제49조(학사일정)
제50조(강의시간표 편성 절차)
제51조(강의시간 배정)
제52조(강의실 배정)
제53조(수업시간)
제10장 수업관리
제54조(강의계획서)
제55조(강의계획 협의)
제56조(휴ㆍ결강 및 보강)
제57조(야외수업)
제58조(특별강의)
제59조(외부출강)
제59조의2(수업자료관리)
제11장 시험 및 성적 평가
제60조(시험실시)
제61조(시험실시 유형)
제62조(시험일정 및 준비)
제63조(문답지 관리)
제64조(시험감독)
제65조(부정행위자의 처벌)
제66조(추가시험)
제67조(추가시험원 증빙서류)
제68조(성적반영비율)
제69조 (성적등급 및 환산점수 부여)
제70조(성적평가 대상 및 관리)
제70조의2(자퇴자의성적)
제70조의3(징계받은 학생의 성적)
제71조(성적처리)
제72조(평점평균 산출방법)
제73조(동점자순위)
제74조 (성적정정 등)
제75조(성적열람)
제12장 출석 및 결석관리
제76조(출석부)
제77조(학생 출결점검)
제78조(결석의 정의)
제79조(지각의 결석처리)
제80조(유고결석)
제81조(유고결석 신고)
제82조(출결성적의 기산일)
제13장 학사경고
제83조(학사경고)
제84조(특별지도)
제14장 계절학기
제85조(개설)
제86조(수강대상 및 수강신청)
제87조(수강료 등)
제88조(시험 및 성적 등)
제89조(강사료의 지급)
제15장 학적부 및 증명발급
제90조(학적부 관리)
제91조(학번구성)
제92조(학적부 점검 및 기재사항 정정)
제93조(증서 및 증명서)
제94조(증명서 발급)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