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59호>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2장 보수
제4조(보수체계)
제5조(지급제도)
제3장 보수의 산정 및 지급
제6조(산정방법)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등)
제8조(승급)
제8조의2(승진시의 호봉획정)
제9조(승급의 제한)
제10조(겸직자의 보수)
제11조(파견자의 보수)
제12조(휴가자의 보수)
제13조(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
제14조(휴직자의 보수)
제15조(감봉ㆍ정직처분 기간 중의 보수)
제16조(면직ㆍ징계처분이 취소된 자의 보수)
제16조의2(결근기간중의 보수)
제16조의3(근속가봉)
제17조(지급일)
제18조(선지급제도)
제4장 기준급여
제19조(봉급)
제20조 (삭제 2006. 3. 1)
제5장 기준외 급여
제21조(법령이 정하는 수당)
제22조(가계보전수당)
제23조 (삭제 2005.12.1)
제24조(강사수당)
제25조(관리업무수당 )
제26조(정근수당)
제27조(특수근무수당)
제28조(수당지급)
제5장의2 연봉제
제29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제30조(적용범위)
제31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제32조(신규채용시 연봉책정)
제33조(승진시 연봉책정)
제34조(강임시 연봉보전)
제35조(성과연봉의 지급)
제36조(연봉의 조정)
제37조(연봉의 지급)
제38조(연봉등의 계산)
제39조(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연봉지급)
제40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제41조(결근기간의 연봉)
제42조(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제43조(직위해제기간중의 연봉감액)
제44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연봉감액)
제45조(연봉제 시행세칙)
제6장 연구비
제46조(연구비)
제7장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삭제 2005.12.1)
제47조 (삭제 2005.12.1)
제48조 (삭제 2005.12.1)
제8장 자녀학자보조비 및 직급보조비
제49조 (삭제 2005.12.1)
제50조(직급보조비)
제9장 보 칙
제51조(임시교원의 보수)
제52조(시간선택제 직원의 보수)
제53조(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제54조(임금피크제 임금감액)
제55조(임금피크제 시행세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