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규칙(규칙 제407호)
전체선택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 2 장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등
제4조(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제5조(교내연구소의 운영)
제6조(연구관리위원회의 설치)
제7조(연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 3 장 연구과제 및 연구비 관리
제9조(연구과제의 구분)
제10조(관리기관)
제11조(연구비의 구분)
제12조(연구비 관리)
제13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제 4 장 연구과제의 선정 및 등록 등
제14조(연구과제의 선정)
제15조(연구과제 신청)
제16조(연구과제의 등록)
제17조(연구비 청구 등)
제 5 장 연구 사후관리
제18조(연구보고서 제출)
제19조(연구결과의 중복·유사성 검증)
제20조(연구결과의 평가)
제21조(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
제22조(소송)
제23조(물품의 귀속)
제24조(지식재산권)
제25조(서류비치)
제26조(보안관리)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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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_별표2.hwp
0002_별지제1호서식.hwp
0003_별지제2호서식.hwp
0004_별지제3호서식.hwp
0005_별지제4호서식.hwp
0006_별지제5호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