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규칙(규칙 제407호)
제 정 : 201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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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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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원의 연구 및 연구용역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활동의 편의 및 연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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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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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지원기관"이란,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
2. | "관리기관"이란, 연구에 필요한 제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3. | "연구책임자"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 |
4. | "연구참여자"란 연구책임자를 도와 해당 전문분야의 전공지식 및 기술을 제공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5, "사업부서"란, 연구과제 추진 계획, 관리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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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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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에 관하여 대학교의 다른 내규나 외부기관과의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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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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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장은 교원의 학술연구 활동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의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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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내연구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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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장은 교원의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무처에 교내연구소를 둘 수 있다. |
② | 제1항에 따른 교내연구소는 연구비 관리 및 연구보고서 발간 등 연구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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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관리위원회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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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연구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5. |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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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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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③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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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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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1.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4. | 그 밖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③ |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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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연구과제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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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교내연구과제는 대학교 내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과제로 내부수행연구과제 및 외부위탁연구과제로 구분한다. |
가. | 대학교의 교직원이 수행하는 내부수행연구과제 |
나. |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외부위탁연구과제 |
2. | 교외연구과제는 제1호의 교내연구과제가 아닌 것으로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과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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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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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장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연구 및 연구비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원활한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
② | 관리기관은 연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연구자에 대하여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 연구자가 연구를 하는 동안 지원기관의 계약서 및 집행지침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고, 사업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지원하여야 한다. |
3. | 연구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매체를 통한 설문조사 및 연찬회, 세미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4. |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를 위한 직무교육 및 윤리교육, 보안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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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구비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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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교내 연구비 : 대학교에서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비로서 교육연구진흥비, 신임교원연구과제, 교과과정 개발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
2. | 국책 및 기타 연구비 : 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제규정 제3장에 의해 설립·승인을 받은 부속기관의 사업비 |
3. | 정부지원 연구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
4. | 정부지원 용역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원하는 용역비 |
5. | 정부지원 외 연구용역비 : 비영리 단체, 기타 법인격이 없는 개인 및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연구ㆍ용역비 |
6. | 산업체용역연구비 : 산업체 및 영리단체와 계약에 의해 지원되는 연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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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연구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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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장은 교내연구비의 적정한 집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을 연구비 분임관(지출분임관 및 원인행위분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 교내연구비는 대학회계에 편성하되,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연구비 분임관은 총장으로부터 연구비 회계(지출 및 원인행위)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
③ | 교내연구비는 별표 1의「교내연구과제 연구비산정 및 집행기준표」에 따라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연구비를 산정하고, 산정내역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 비목별 편성비율 및 산정내역은 사업특성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확인ㆍ결정한다. |
④ | 교외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성하여 관리한다. |
⑤ | 교내연구비의 정산기한은 매 회계연도 1월말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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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구책임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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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연구기간 내에 연구계획서에 의해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 | 연구 시작부터 종료까지 연구와 관련된 협약과 지침 및 집행절차를 준수하고 각종 변동사항을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3. | 연구참여자를 지도ㆍ감독하고, 윤리 및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4. | 연구비를 연구목적에 합당하게 투명한 집행을 하여야 하고,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기간 내 연구비의 사용과 정산, 연구 결과물 제출에 관한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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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구과제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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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장은 외부위탁연구과제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과제의 적합성, 기존 연구와 중복성, 활용 목적의 명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② | 총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외부위탁연구과제 신청서를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외부위탁연구과제를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구과제로서 총장이 지정한 과제는 외부위탁연구과제 신청이 없더라도 외부위탁연구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 외부위탁연구과제 연구자 선정 및 계약은 대학교 계약사무처리지침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세부기준 지침을 따른다. 다만,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제 수행에 필요한 특별한 연구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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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구과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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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연구개발계약서를 지원기관에서 정한 지침과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연구계획서 사전점검표에 따라 연구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② | 연구계획서에는 추진일정, 참여연구원 명단, 참여율, 역할 분담, 소요예산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
③ | 연구책임자가 제2항에 따라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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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연구과제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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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계약이 체결되면 연구과제에 대한 기본정보 등을 연구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학교 과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
②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실행예산 및 참여연구원의 인적사항(소속, 주민등록번호, 학번, 학위과정, 연락처 등)과 참여율, 참여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한다. |
③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 연구참여율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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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구비 청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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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계약이 체결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면, 관리기관의 장에게 연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③ | 제2항에 따른 연구비의 청구, 정산,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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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연구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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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중간보고서와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연구책임자가 제출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행정 및 금전적 변제를 하여야 하며, 기관 참여 제한 등 관리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
③ |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이나 추천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연구결과물의 제출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
1. | 연구책임자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이 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
2. |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연구 자료가 멸실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
3. | 그 밖에 정부인사명령, 질병 등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
제19조(연구결과의 중복·유사성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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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에서는 외부위탁연구과제 결과물 검수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을 통하여 중복 여부를 검토한다.
제20조(연구결과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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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부서의 장은 외부위탁연구과제 연구자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외부위탁연구과제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외부 평가위원 1인 이상을 지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결과평가서에 따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위탁연구과제 연구자에 대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② | 총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한 연구자에 대하여 향후 외부위탁연구과제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으며,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외부위탁연구과제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
제21조(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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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결과물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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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소송에 따른 법률적 대응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연구간접경비에서 우선 집행한다. |
③ | 제1항에 따른 소송으로 본교가 법률상 책임을 지게되거나 또는 재정적인 손해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책임자가 이를 책임진다. |
제23조(물품의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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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책임자는 교내연구비로 구입한 물품(기계기구, 비품, 도서)을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종료 후에는 본인 소속 학부(과)⦁부서로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시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채납동의서와 연구기간 종료시점에 별지 제5호서식의 물품내역서를 각각 작성하여 연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공동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관련 연구를 위해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연구책임자는 해당 물품을 관리⦁운용할 수 있다. |
③ | 교외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로 구입한 기계기구, 비품, 도서는 연구기간 중에는 연구책임자가 관리하고, 연구종료 후에는 관리기관으로 귀속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공동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관련연구에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한 도서는 연구책임자가 관리한다. |
제24조(지식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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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및 기술이전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을 따른다.
제25조(서류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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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에 관련된 장부 및 서류(전산자료를 포함한다)는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보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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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자료, 연구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보안관리 규정』에 준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 3.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 1.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 3.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