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규칙(규칙 제407호)
제 정 : 2012. 8. 13.
제 1 장 총 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원의 연구 및 연구용역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활동의 편의 및 연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기관"이란,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연구에 필요한 제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연구책임자"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
4. "연구참여자"란 연구책임자를 도와 해당 전문분야의 전공지식 및 기술을 제공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부서"란, 연구과제 추진 계획, 관리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관리에 관하여 대학교의 다른 내규나 외부기관과의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등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교원의 학술연구 활동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연간제 및 현장 연구학기제 지원
2. 신임교원 교내 연구과제 지원
3. 학술회의 참가 및 논문발표 지원
4. 학술행사 개최 지원
5. 교내 연구진흥비 등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교내연구소의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교원의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무처에 교내연구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내연구소는 연구비 관리 및 연구보고서 발간 등 연구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연구관리위원회의 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연구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내연구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내연구비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외부위탁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연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2. 그 밖에 총장이 임명하는 사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과제 및 연구비 관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연구과제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내연구과제는 대학교 내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과제로 내부수행연구과제 및 외부위탁연구과제로 구분한다.
가. 대학교의 교직원이 수행하는 내부수행연구과제
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외부위탁연구과제
2. 교외연구과제는 제1호의 교내연구과제가 아닌 것으로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과제를 말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관리기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연구 및 연구비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원활한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연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자에 대하여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구자가 연구를 하는 동안 지원기관의 계약서 및 집행지침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고, 사업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지원하여야 한다.
3. 연구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매체를 통한 설문조사 및 연찬회, 세미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를 위한 직무교육 및 윤리교육, 보안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연구비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내 연구비 : 대학교에서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비로서 교육연구진흥비, 신임교원연구과제, 교과과정 개발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2. 국책 및 기타 연구비 : 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제규정 제3장에 의해 설립·승인을 받은 부속기관의 사업비
3. 정부지원 연구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4. 정부지원 용역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원하는 용역비
5. 정부지원 외 연구용역비 : 비영리 단체, 기타 법인격이 없는 개인 및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연구ㆍ용역비
6. 산업체용역연구비 : 산업체 및 영리단체와 계약에 의해 지원되는 연구비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연구비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교내연구비의 적정한 집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을 연구비 분임관(지출분임관 및 원인행위분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교내연구비는 대학회계에 편성하되,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연구비 분임관은 총장으로부터 연구비 회계(지출 및 원인행위)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교내연구비는 별표 1의「교내연구과제 연구비산정 및 집행기준표」에 따라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연구비를 산정하고, 산정내역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 비목별 편성비율 및 산정내역은 사업특성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확인ㆍ결정한다.
교외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성하여 관리한다.
교내연구비의 정산기한은 매 회계연도 1월말까지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기간 내에 연구계획서에 의해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구 시작부터 종료까지 연구와 관련된 협약과 지침 및 집행절차를 준수하고 각종 변동사항을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연구참여자를 지도ㆍ감독하고, 윤리 및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연구비를 연구목적에 합당하게 투명한 집행을 하여야 하고,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기간 내 연구비의 사용과 정산, 연구 결과물 제출에 관한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장 연구과제의 선정 및 등록 등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연구과제의 선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외부위탁연구과제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과제의 적합성, 기존 연구와 중복성, 활용 목적의 명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총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외부위탁연구과제 신청서를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외부위탁연구과제를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구과제로서 총장이 지정한 과제는 외부위탁연구과제 신청이 없더라도 외부위탁연구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학의 중장기 발전
2. 대학 운용의 효율적 수행
3. 대학의 고유기능 유지 및 발전
외부위탁연구과제 연구자 선정 및 계약은 대학교 계약사무처리지침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세부기준 지침을 따른다. 다만,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제 수행에 필요한 특별한 연구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연구과제 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연구개발계약서를 지원기관에서 정한 지침과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연구계획서 사전점검표에 따라 연구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연구계획서에는 추진일정, 참여연구원 명단, 참여율, 역할 분담, 소요예산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가 제2항에 따라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연구과제의 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계약이 체결되면 연구과제에 대한 기본정보 등을 연구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학교 과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실행예산 및 참여연구원의 인적사항(소속, 주민등록번호, 학번, 학위과정, 연락처 등)과 참여율, 참여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 연구참여율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연구비 청구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계약이 체결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면, 관리기관의 장에게 연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연구비의 청구, 정산,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 5 장 연구 사후관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연구보고서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중간보고서와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가 제출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행정 및 금전적 변제를 하여야 하며, 기관 참여 제한 등 관리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이나 추천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연구결과물의 제출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이 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2.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연구 자료가 멸실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정부인사명령, 질병 등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제19조(연구결과의 중복·유사성 검증)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부서에서는 외부위탁연구과제 결과물 검수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을 통하여 중복 여부를 검토한다.
 제20조(연구결과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부서의 장은 외부위탁연구과제 연구자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외부위탁연구과제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외부 평가위원 1인 이상을 지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결과평가서에 따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위탁연구과제 연구자에 대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총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한 연구자에 대하여 향후 외부위탁연구과제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으며,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외부위탁연구과제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21조(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결과물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소송)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송에 따른 법률적 대응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연구간접경비에서 우선 집행한다.
제1항에 따른 소송으로 본교가 법률상 책임을 지게되거나 또는 재정적인 손해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책임자가 이를 책임진다.
 제23조(물품의 귀속)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교내연구비로 구입한 물품(기계기구, 비품, 도서)을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종료 후에는 본인 소속 학부(과)⦁부서로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시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채납동의서와 연구기간 종료시점에 별지 제5호서식의 물품내역서를 각각 작성하여 연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관련 연구를 위해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연구책임자는 해당 물품을 관리⦁운용할 수 있다.
교외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로 구입한 기계기구, 비품, 도서는 연구기간 중에는 연구책임자가 관리하고, 연구종료 후에는 관리기관으로 귀속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공동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관련연구에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한 도서는 연구책임자가 관리한다.
 제24조(지식재산권)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및 기술이전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을 따른다.
 제25조(서류비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비 집행에 관련된 장부 및 서류(전산자료를 포함한다)는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보안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자료, 연구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보안관리 규정』에 준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 3.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 1.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 3.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표1.hwp
2. 0001_별표2.hwp
3. 0002_별지제1호서식.hwp
4. 0003_별지제2호서식.hwp
5. 0004_별지제3호서식.hwp
6. 0005_별지제4호서식.hwp
7. 0006_별지제5호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