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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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관리기관)
제5조(연구비 관리)
제5조의2(교내연구비 정산 기한)
제6조(교내연구소 운영)
제7조(학술연구 지원사업)
제8조(연구관리위원회)
제9조(연구과제 선정 및 공모)
제10조(연구결과의 중복·유사성 검증)
제11조(연구결과의 평가)
제12조(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
제13조(소송)
제14조(물품의 귀속)
제15조(지식재산권)
제16조(서류비치)
제17조(보안관리)
제18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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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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