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368호>
제 정 : 2012. 8. 1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용역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하기 위하여 연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내연구과제"는 대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과제로 내부수행연구과제 및 외부위탁연구과제로 구분한다.(개정 2023.9.27.)
가. "내부수행연구과제"는 교직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신설 2023.9.27.)
나. "외부위탁연구과제"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신설 2023.9.27.)
2. "교외연구과제"는 교내연구과제를 제외한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비"는 대학교 또는 외부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연구활동을 위해 제공하 는 비용(현물포함)을 말한다.
4. "연구간접경비"는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관리기관이 징수 한 경비 또는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간접연구경비의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5. "관리기관"은 연구에 필요한 제반 관리를 수행하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 기관을 말한다.
6. "연구비 분임관"이란 교내연구비 집행관리를 위해 총장으로부터 연구비 회계(지출 및 원인 행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7. "교내연구소"란 학문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8. "학술연구 지원사업"이란 교원의 연구력을 증진하고 연구환경 조성을 장려하고자 매년 학술연구지원종합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9. "사업부서"는 연구과제 추진 계획, 관리 등을 수행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신설 2023.9.27.)
 제3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관리에 대하여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르되,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는 산학협력단에서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관리기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의 관리기관은 제3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으로 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연구비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내연구비의 적정한 집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총장은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을 연구비 분임관(지출분임관 및 원인행위분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교내연구비는 대학회계에 편성하되, 제1항의 연구비 분임관을 두어 집행 관리한다.
교내연구비는 별표1「교내연구과제 연구비산정 및 집행기준표」에 의거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연구비를 산정하고, 산정내역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 비목별 편성비율 및 산정내역은 사업특성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확인ㆍ결정한다.
교외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성하여 관리한다.
 제5조의2(교내연구비 정산 기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내연구비의 정산기한은 매 회계연도 1월말까지로 한다.
 제6조(교내연구소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내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에서 주관한다.
연구비 관리, 연구보고서 발간 등 연구소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에서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학술연구 지원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학술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교무처에서는 매년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항의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연간제 및 (현장)연구학기제 지원
2. 신임교원 교내 연구과제 지원
3. 학술회의 참가 및 논문발표 지원
4. 학술행사 개최 지원
5. 교내 연구진흥비 등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연구관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내연구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내연구비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외부위탁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3.9.27.)
5. 기타 연구진흥 및 총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그리고 총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3.9.27.)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신설 2023.9.2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항 각 호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3.9.27.)
위원 본인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연구과제 선정 및 공모)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부위탁연구과제의 선정 시 연구과제의 적합성, 기존 연구와 중복성, 활용 목적의 명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3.9.27.)
외부위탁연구과제는 제3호 서식의 외부위탁연구과제 신청서(서식3)를 1항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위탁연구과제의 내용을 고려하여 총장이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3.9.27.)
1. 대학의 중장기 발전
2. 대학 운용의 효율적 수행
3. 대학의 고유기능 유지 및 발전
외부위탁연구과제 연구자 선정 및 계약은 우리 대학 계약사무처리지침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세부기준 지침을 따른다. 다만,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제 수행에 필요한 특별한 연구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23.9.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연구결과의 중복·유사성 검증)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부서에서는 외부위탁연구과제 결과물 검수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을 통하여 중복 여부를 검토한다.(신설 2023.9.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연구결과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부서에서는 동 외부위탁연구과제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외부 평가위원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외부위탁연구과제 연구자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연구결과평가서(서식4)에 따라 평가·보완한다.(신설 2023.9.27.)
1항의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 향후 외부위탁연구과제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할수 있으며, 극히 불량한 경우 향후 외부위탁연구과제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23.9.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결과물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3.9.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소송)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송에 따른 법률적 대응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연구간접경비에서 우선 집행한다.
제1항에 따른 소송으로 본교가 법률상 책임을 지게되거나 또는 재정적인 손해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책임자가 이를 책임진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물품의 귀속)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교내연구비로 구입한 물품(기계기구, 비품, 도서)을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종료 후에는 본인 소속 학부(과)⦁부서로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시 기부채납동의서(서식1)와 연구기간 종료시점에 물품내역서(서식2)를 각각 작성하여 연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관련 연구를 위해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연구책임자는 해당 물품을 관리⦁운용할 수 있다.
교외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로 구입한 기계기구, 비품, 도서는 연구기간 중에는 연구책임자가 관리하고, 연구종료 후에는 관리기관으로 귀속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공동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관련연구에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한 도서는 연구책임자가 관리한다.
 제15조(지식재산권)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및 기술이전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을 따른다.
 제16조(서류비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비 집행에 관련된 장부 및 서류(전산자료 포함)는 5년간 비치한다.
 제17조(보안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자료, 연구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보안관리 규정』에 준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 8.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연구지원업무관리규칙은 폐지한다.
이 규칙 시행일 이전의 연구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 3.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 1.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 3.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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