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368호>
제 정 : 201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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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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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용역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하기 위하여 연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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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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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교내연구과제"는 대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과제로 내부수행연구과제 및 외부위탁연구과제로 구분한다.(개정 2023.9.27.) |
가. | "내부수행연구과제"는 교직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신설 2023.9.27.) |
나. | "외부위탁연구과제"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신설 2023.9.27.) |
2. | "교외연구과제"는 교내연구과제를 제외한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과제를 말한다. |
3. | "연구비"는 대학교 또는 외부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연구활동을 위해 제공하 는 비용(현물포함)을 말한다. |
4. | "연구간접경비"는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관리기관이 징수 한 경비 또는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간접연구경비의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
5. | "관리기관"은 연구에 필요한 제반 관리를 수행하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 기관을 말한다. |
6. | "연구비 분임관"이란 교내연구비 집행관리를 위해 총장으로부터 연구비 회계(지출 및 원인 행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
7. | "교내연구소"란 학문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
8. | "학술연구 지원사업"이란 교원의 연구력을 증진하고 연구환경 조성을 장려하고자 매년 학술연구지원종합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
9. | "사업부서"는 연구과제 추진 계획, 관리 등을 수행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신설 2023.9.27.) |
제3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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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에 대하여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르되,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는 산학협력단에서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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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의 관리기관은 제3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으로 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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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구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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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내연구비의 적정한 집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총장은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을 연구비 분임관(지출분임관 및 원인행위분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 교내연구비는 대학회계에 편성하되, 제1항의 연구비 분임관을 두어 집행 관리한다. |
③ | 교내연구비는 별표1「교내연구과제 연구비산정 및 집행기준표」에 의거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연구비를 산정하고, 산정내역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 비목별 편성비율 및 산정내역은 사업특성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확인ㆍ결정한다. |
④ | 교외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성하여 관리한다. |
제5조의2(교내연구비 정산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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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연구비의 정산기한은 매 회계연도 1월말까지로 한다.
제6조(교내연구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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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내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에서 주관한다. |
② | 연구비 관리, 연구보고서 발간 등 연구소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에서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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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학술연구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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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원의 학술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교무처에서는 매년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② | 1항의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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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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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4. | 외부위탁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3.9.27.) |
5. | 기타 연구진흥 및 총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
② | 위원회는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그리고 총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3.9.27.) |
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신설 2023.9.27.) |
1.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이 있는 경우 |
4. | 그 밖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⑥ | 제3항 각 호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3.9.27.) |
⑦ | 위원 본인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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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연구과제 선정 및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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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외부위탁연구과제의 선정 시 연구과제의 적합성, 기존 연구와 중복성, 활용 목적의 명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3.9.27.) |
② | 외부위탁연구과제는 제3호 서식의 외부위탁연구과제 신청서(서식3)를 1항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위탁연구과제의 내용을 고려하여 총장이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3.9.27.) |
③ | 외부위탁연구과제 연구자 선정 및 계약은 우리 대학 계약사무처리지침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세부기준 지침을 따른다. 다만,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제 수행에 필요한 특별한 연구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23.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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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구결과의 중복·유사성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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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에서는 외부위탁연구과제 결과물 검수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을 통하여 중복 여부를 검토한다.(신설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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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구결과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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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부서에서는 동 외부위탁연구과제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외부 평가위원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외부위탁연구과제 연구자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연구결과평가서(서식4)에 따라 평가·보완한다.(신설 2023.9.27.) |
② | 1항의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 향후 외부위탁연구과제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할수 있으며, 극히 불량한 경우 향후 외부위탁연구과제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23.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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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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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결과물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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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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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소송에 따른 법률적 대응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연구간접경비에서 우선 집행한다. |
③ | 제1항에 따른 소송으로 본교가 법률상 책임을 지게되거나 또는 재정적인 손해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책임자가 이를 책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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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물품의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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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책임자는 교내연구비로 구입한 물품(기계기구, 비품, 도서)을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종료 후에는 본인 소속 학부(과)⦁부서로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시 기부채납동의서(서식1)와 연구기간 종료시점에 물품내역서(서식2)를 각각 작성하여 연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공동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관련 연구를 위해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연구책임자는 해당 물품을 관리⦁운용할 수 있다. |
③ | 교외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로 구입한 기계기구, 비품, 도서는 연구기간 중에는 연구책임자가 관리하고, 연구종료 후에는 관리기관으로 귀속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공동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관련연구에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한 도서는 연구책임자가 관리한다. |
제15조(지식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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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및 기술이전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을 따른다.
제16조(서류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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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에 관련된 장부 및 서류(전산자료 포함)는 5년간 비치한다.
제17조(보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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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자료, 연구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보안관리 규정』에 준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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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 8.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 이 규칙 시행일부터 연구지원업무관리규칙은 폐지한다. |
② | 이 규칙 시행일 이전의 연구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 3.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 1.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 3.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