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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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감사직무의 범위)
제5조(감사의 종류)
제6조(감사 부서 및 교직원)
제2장 감 사 인
제7조(감사인의 의무)
제8조(감사인의 권한)
제3장 감사계획 및 실시
제9조(감사계획의 수립)
제10조(감사의 실시 등)
제11조(감사반 편성)
제12조(감사방법)
제13조(확인서의 요구 등)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4조(처분요구)
제15조(처분사항의 조치결과 통보 및 처리)
제16조(이의신청)
제17조(재요구)
제18조(조치결과의 확인)
제19조(직권재심의)
제5장 보고 및 기타
제20조(감사결과 보고)
제21조(긴급보고)
제22조(사고의 보고)
제23조(종합 감사보고)
제24조(외부감사)
제25조(표창건의)
제26조(문서의 명의)
제27조(타 규정과의 관계)
제28조(시행규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