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87호]
전체선택
제1조(목적)
제2조(적용)
제3조(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근무시간)
제5조(당직근무 인원의 편성)
제6조(당직명령)
제7조(당직의 변경)
제8조(당직근무의 통지)
제9조(당직근무 신고 및 인계, 인수)
제10조(당직실의 비품)
제11조(무단결직 및 대리근무 금지)
제12조(당직근무자의 임무)
제13조(긴급사태시 임무)
제14조(당직근무 중 업무처리)
제15조(당직일지 관리)
제16조(당직경비 지급)
제17조(당직근무자의 특례)
제18조(당직근무의 면제 및 유예)
제19조(당직감사)
제20조(당직태만자 조치)
제21조(연락체계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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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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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_별지제1호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