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칙(규칙 제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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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설치요건 및 학위과정)
제3조(설치)
제4조(공동계약 및 3자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제5조(계약학과의 명칭 및 정원)
제6조(운영위원회)
제7조(지원자격)
제8조(학생선발)
제9조(학기 및 수업일수)
제10조(전과 및 휴학)
제11조(수업방법 및 장소)
제12조(수업시간표 및 강의개설)
제13조(학점 및 성적인정)
제14조(졸업학점)
제15조(학점인정)
제16조(교육과정 및 이수단위와 성적평가)
제17조(운영경비 및 등록금)
제18조(등록금 납부)
제19조(학위수여)
제20조(운영기간 및 재학생보호)
제21조(특약사항)
제22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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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0000_별표제1호.hwp
0001_별표제2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