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65호>
전체선택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직원의 구분)
제4조(용어의 정의)
제 2 장 임 용
제5조(임용원칙)
제6조(임용권자)
제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임용)
제7조(임용의 시기)
제8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제 9조(인사기록)
제10조(채용자격기준)
제11조(신규채용)
제12조(전형방법)
제12조의2(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제13조(임시채용)
제13조의 2(별정직 직원의 임기)
제14조(결격사유)
제15조(신규채용자의 구비서류)
제16조(겸임)
제16조의 2(내부개방형직위)
제17조(전직)
제18조(파견)
제19조(직무대리)
제20조(교육훈련)
제20조의2(휴직자, 장기훈련자등의 결원보충) (삭제 2019.08.01.)
제20조의3(시간선택제 근무)
제20조의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 3 장 승 진
제21조(승진)
제22조(승진소요 최저년수)
제23조(특별승진)
제23조의2(장기근속 특별승진)
제24조(승진의 제한)
제 4 장 능 률
제25조(근무평정)
제26조(근무성적 평정원칙)
제27조(평정자와 확인자)
제28조(연수성적 평정과 경력 평정)
제 5 장 포 상
제29조(포상)
제30조(표창의 방법)
제31조(타규정에 의한 포상)
제 6 장 신분보장
제32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제32조의 2 (고충처리)
제33조(휴직의사유 및 기간)
제34조(휴직직원의 신분)
제35조(직위해제)
제36조(직권면직)
제37조(정년 및 근무상한 연령)
제 7 장 직원인사위원회
제38조(인사위원회 설치)
제39조(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
제39조의 2(보통인사위원회의 기능)
제4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 8 장 징 계
제41조(징 계)
제41조의2(직원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1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제4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43조(징계의 절차 및 방법)
제 9 장 보 칙
제44조(재심청구)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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