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61호>
전체선택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학위과정)
제3조(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및 학위)
제2장 입 학
제4조(지원자격)
제5조(학생의 선발)
제3장 학기ㆍ수업
제6조(학기)
제6조의2(학기당 취득학점)
제7조(수업일수)
제8조(수업)
제4장 교육과정ㆍ이수ㆍ수료 및 수업연한
제9조(휴·복학)
제10조(교육과정의 편성ㆍ이수)
제11조(교육과정 이수 인정)
제12조(수료학점 및 수업연한)
제5장 계약학과 운영ㆍ관리 등
제13조(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기간)
제14조(계약학과의 운영)
제15조(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및 부담)
제16조(수업료등 납부)
제17조(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제18조(특약사항)
제6장 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0000_별표1제3조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