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61호>
제 정 : 2007. 6.15.
제 1차 개정 : 2007. 7.27.
제 2차 개정 : 2007. 9.10.
제 3차 개정 : 2008. 2.14.
제 4차 개정 : 2014. 2. 3.
제 5차 개정 : 2015. 8.31.
제 6차 개정 : 2016. 2.19.
제 7차 개정 : 2016.11. 1.
제 8차 개정 : 2020. 9. 1.
제 9차 개정 : 2021. 7.16.
제1장 총 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8조, 동법시행령제6조, 제7조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학위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는 각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한다)으로 둔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및 학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학위명은 [별표1]과 같다.
계약학과의 총 입학정원은 학부와 대학원을 통합하여 산정하되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20%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09.01.)
제2장 입 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지원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석사과정에 지원하는 자로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학생의 선발)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입학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발고사를 행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에 따라 일부과목을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
1. 서류심사(경력점수 심사 포함)
2. 면접심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선발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입학(편입학 포함) 모집요강에 의하여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학기ㆍ수업
 제6조(학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로 한다.
 제6조의2(학기당 취득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기당 취득학점은 협약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수업일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업일수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학사일정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수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및 원격수업 등 교육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장 교육과정ㆍ이수ㆍ수료 및 수업연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휴·복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 재학생의 휴학은 불허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학과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질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복학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교육과정의 편성ㆍ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과정의 편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 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수강과목의 이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교육과정을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이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교육과정 이수 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수료학점 및 수업연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를 수료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및 수업연한은 본 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준한다. 다만, 기계설비제어공학과, IT융합소프트웨어공학과,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및 AI첨단기술학과의 학생은 4학기를 등록하고 석사과정 30학점이상 취득시 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개정 2020.09.01.)
제5장 계약학과 운영ㆍ관리 등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계약학과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 또는 유사한 학과ㆍ학부 등의 협의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계약학과의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운영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 또는 유사한 관련 학과ㆍ학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학사관리는 대학원장이 수행한다.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계약학과별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자세한 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및 부담)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체결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수업료등 납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재학 중 학생이 구조조정, 권고사직 되거나, 계약학과가 그 설치ㆍ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은 계약학과의 교육을 위탁받은 학과ㆍ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아 과정 이수를 완성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 대한 부담은 계약체결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8조(특약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학과 특성에 따른 특약사항은 계약체결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6장 준용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준용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사운영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이후 폐지된 학과의 수료생이 졸업을 할 경우 폐지 전 학과의 학제를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표1제3조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