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61호>
제 정 : 2007. 6.15.
제 1차 개정 : 2007. 7.27.
제 2차 개정 : 2007. 9.10.
제 3차 개정 : 2008. 2.14.
제 4차 개정 : 2014. 2. 3.
제 5차 개정 : 2015. 8.31.
제 6차 개정 : 2016. 2.19.
제 7차 개정 : 2016.11. 1.
제 8차 개정 : 2020. 9. 1.
제 9차 개정 : 2021. 7.16.
|
제1조(목적) |
|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8조, 동법시행령제6조, 제7조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위과정) |
|
계약학과는 각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한다)으로 둔다.
|
제3조(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및 학위) |
|
① |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학위명은 [별표1]과 같다. |
② | 계약학과의 총 입학정원은 학부와 대학원을 통합하여 산정하되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20%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09.01.) |
|
제4조(지원자격) |
|
계약학과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 석사과정에 지원하는 자로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제5조(학생의 선발) |
|
① | 계약학과의 입학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발고사를 행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에 따라 일부과목을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선발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입학(편입학 포함) 모집요강에 의하여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학기) |
|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로 한다.
제6조의2(학기당 취득학점) |
|
학기당 취득학점은 협약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수업일수) |
|
수업일수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학사일정에 따른다.
|
제8조(수업) |
|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및 원격수업 등 교육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제9조(휴·복학) |
|
① | 계약학과 재학생의 휴학은 불허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학과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질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 복학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
제10조(교육과정의 편성ㆍ이수) |
|
① | 교육과정의 편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 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
② | 수강과목의 이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교육과정을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이수한다. |
|
제11조(교육과정 이수 인정) |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2조(수료학점 및 수업연한) |
|
계약학과를 수료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및 수업연한은 본 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준한다. 다만, 기계설비제어공학과, IT융합소프트웨어공학과,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및 AI첨단기술학과의 학생은 4학기를 등록하고 석사과정 30학점이상 취득시 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개정 2020.09.01.)
|
제13조(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기간) |
|
① |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② | 계약학과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 또는 유사한 학과ㆍ학부 등의 협의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제14조(계약학과의 운영) |
|
① | 계약학과의 운영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 또는 유사한 관련 학과ㆍ학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학사관리는 대학원장이 수행한다. |
② |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계약학과별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자세한 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로 정한다. |
|
제15조(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및 부담) |
|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체결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제16조(수업료등 납부) |
|
①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
②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
제17조(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
|
① 재학 중 학생이 구조조정, 권고사직 되거나, 계약학과가 그 설치ㆍ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은 계약학과의 교육을 위탁받은 학과ㆍ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아 과정 이수를 완성한다.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 대한 부담은 계약체결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제18조(특약사항) |
|
계약학과 특성에 따른 특약사항은 계약체결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
제19조(준용규정) |
|
이 규칙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사운영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이후 폐지된 학과의 수료생이 졸업을 할 경우 폐지 전 학과의 학제를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