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196호>
전체선택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범위)
제4조(용어의 정의)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기능)
제6조(구성 등)
제7조(회의)
제7조의2(회피 및 제척)
제3장 연구윤리진실성 검증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제10조(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제11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제16조(판정)
제17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최종보고서)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21조(운영세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