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196호>
제정 : 2007. 06. 05.
제1차 개정 : 2016. 11. 17.
제2차 개정 : 2020. 05. 0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서 수행되는 학술연구에 대한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 예방을 도모하며, 연구부정 논란이 발생할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적용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본 대학교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정연구에 대한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7.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8. 타인에게 상기 각호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술연구지원 업무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또는 관계기관(부서)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시효기산일"이라 함은 해당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구내용 및 결과를 이용하여 논문이나 학회에 발표한 날 또는 연구과제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의미하며, 만일 해당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구내용 및 결과를 이용하여 여러 번에 걸쳐 논문발표 등이 이루어진 경우 가장 최근의 발표일이 시효기산일이 된다.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 논란에 관한 검증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검증결과의 회보 등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예비조사와 본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구성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9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주관부서의 장을 간사로 한다.
당연직위원 이외의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비율이 전체의 50%이상 되어야 한다.
외부위원은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으로 대학의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의 공무원은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심의안건 특성상 해당 공무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부터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서약서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여야 하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리참석을 인정한다.
1. 질병, 사고 또는 출장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간사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2(회피 및 제척)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심의 사안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심의 사안과 관련하여 제보자 등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의결·심의에서 즉시 제척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윤리진실성 검증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간사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그 자체로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 지의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예비조사는 주관부서에서 담당하되, 제보자에게 추가로 정보를 요청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조항 인쇄(새창열림)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일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
3. 본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권고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할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외부인은 위원후보군으로 등록된 자 중에서 조사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 선정함
3.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본조사 착수 이전에 서약서를 작성하여 청렴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ㆍ보관을 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회와 조사위원회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이 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그 직을 면한 후에도 같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사위원회는 위원회 간사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판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본위원회에 통보하고 본위원회는 이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이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위원회에 보고하여 당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소명서의 타당성 검토 및 재심의 여부의 판단은 위원회가 소명서 수리 후 15일 안에 결정하며,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15일 안에 같은 조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재심의가 결정될 경우 재심을 맡은 조사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 소집 후 30일 내에 재조사하고 결과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사위원회는 최종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6.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7. 조사위원 명단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최종보고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관부서의 장은 제17조의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그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8조의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전항의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정관 또는 대학교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조항 인쇄(새창열림)
예비조사ㆍ본조사의 기록과 관련 자료는 주관부서에서 당해 조사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제18조의 보고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며, 제보자ㆍ조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 등에 관련된 인사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관련 자료를 요구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1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타 연구윤리ㆍ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6월 5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7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 과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