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C 3.0사업단 운영규칙
전체선택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사업단의 기능)
제4조 (사업단의 조직)
제5조 (직무)
제6조 (LINC 3.0위원회)
제7조 (LINC 3.0운영위원회)
제8조 (LINC 3.0성과평가확산위원회)
제9조 (기타 위원회)
제10조 (사업비의 집행)
제11조 (재정)
제12조 (시행지침)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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