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C 3.0사업단 운영규칙
제 정 : 2022. 07. 01.
개 정 1차 : 2023. 10. 06.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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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교육부 주관「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수행을 위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LINC 3.0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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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본 규칙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대학, 산학협력단 내규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 (사업단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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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은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산학협력 친화형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
2. | 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산학협력 체계 고도화 |
4. | 현장실무능력과 인문소양 등을 갖춘 인재양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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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단의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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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은 업무를 총괄하는 단장을 둔다. 사업단장은 본 사업에 참여 학부(과)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 사업단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상생협력본부, 다담인재양성본부, 기업협업본부,행정지원본부등을 둘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필요한 산학협력중점교수, 사업전담인원 등을 둔다.(개정 2023.10.06.) |
③ | 사업 목표 달성 및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부단장, 본부장, 센터장, 팀장, 파트장 등을 둘 수 있다. |
1. | 부단장 : 전임교원 중에서 사업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2. | 본부장, 센터장 : 상생협력본부장, 다담인재양성본부장, 기업협업본부장, 반도체·디스플레이ICC센터장, 친환경·자율차ICC센터장, 메타버스ICC센터장은 참여학부(과) 전임교원 중 사업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3. | 행정지원본부장 : 대학 소속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09.25.) |
4. | 팀장, 파트장 : 대학 소속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단, 산학협력단 파견 대학소속 직원 혹은 산학협력단 직원으로 임명 시 산학협력단장 협조를 통해 사업단장이 임명할 수 있다. |
④ | 사업비로 운영하는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사업전담직원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복무는 대학 및 산학협력단 인사관리 규칙에 준용한다. |
2. | 사업전담직원 인건비는 사업단장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별도로 수립한다. |
제5조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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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및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 |
3. |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
4. | LINC 3.0위원회와 해당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
② | 사업단 소속의 본부 및 센터 등의 업무는 별표 1과 같다. |
제6조 (LINC 3.0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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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LINC 3.0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위원회의 구성은 30명 이내로 내외부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LINC 3.0사업단장, 부총장(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홍보처장, 미래교육혁신처장, 행정처장, 대학원장, 대외협력실장, 경력개발IPP실장, 능력개발교육원장, 온라인평생교육원장,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
2. | 선임(위촉)위원은 사업단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3. |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총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4.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단장이 선임한다. |
3. | LINC 3.0사업 예산변경에 관한 사항 |
④ | 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의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 위원회의 회의는 년 2회이상 개최하며, 필요 시 위원장 혹은 위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 (LINC 3.0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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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LINC 3.0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고 위원은 사업단의 본부장, 센터장, 팀장, 파트장 등 사업단 내 산중교원, 사업전담직원 중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
③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사업단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④ |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단장이 선임한다. |
⑤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⑥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세부사업 운영관리규칙 혹은 지침의 제·개정안에 관한 사항 |
제8조 (LINC 3.0성과평가확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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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수행 과정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사례를 기업, 대학 등 확산을 위해 LINC 3.0성과평가확산위원회(이하 "성과평가확산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
② | 위원장은 외부전문가로 하고, 위원은 교원 및 산업체, 대학 등 외부전문가 10인 이내로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
③ |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단장이 선임한다. |
④ | 성과평가확산위원회는 사업단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 성과평가확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연 1회 이상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 및 산학협력의 혁신성과 공유 |
3. | 성과확산 주요 계획 및 성과확산전략 방안 수립ㆍ시행 |
4. |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조치 계획 수립ㆍ시행 |
5. | 기타 자체평가 및 성과확산에 필요한 사항 |
제9조 (기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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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단장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비의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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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비의 집행은 교육부「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사업비 관리운영지침(이하 "LINC 3.0사업비 운영지침" 이라 한다)」을 따른다. |
② | 단, LINC 3.0사업비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대학 및 산학협력단 지침을 따른다. 그 외 주요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제11조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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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운영 재정은 사업추진 기간동안 필요한 국고(지자체 포함), 산학협력단 등의 재정은「한국기술교육대학교 LINC 3.0사업 사업계획서」에 따라 확보·충당한다.
제12조 (시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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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지침, 기본계획 등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 07. 01.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사업기간 결정된 2022. 03. 01. 이후에 동 사업단의 사업에 관련하여 시행된 사항은 본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② | 본 규칙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LINC+ 사업단 운영규칙」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2023년 10월 06일부터 시행하되,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