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C 3.0사업단 운영규칙
제 정 : 2022. 07. 01.
개 정 1차 : 2023. 10. 06.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교육부 주관「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수행을 위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LINC 3.0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본 규칙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대학, 산학협력단 내규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 (사업단의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은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산학협력 친화형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2. 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산학협력 체계 고도화
3. 산학연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확산
4. 현장실무능력과 인문소양 등을 갖춘 인재양성 지원
5. 우수 산학연협력 프로그램의 공유
6. 기타 사업단 관련 사업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사업단의 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은 업무를 총괄하는 단장을 둔다. 사업단장은 본 사업에 참여 학부(과)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사업단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상생협력본부, 다담인재양성본부, 기업협업본부,행정지원본부등을 둘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필요한 산학협력중점교수, 사업전담인원 등을 둔다.(개정 2023.10.06.)
사업 목표 달성 및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부단장, 본부장, 센터장, 팀장, 파트장 등을 둘 수 있다.
1. 부단장 : 전임교원 중에서 사업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본부장, 센터장 : 상생협력본부장, 다담인재양성본부장, 기업협업본부장, 반도체·디스플레이ICC센터장, 친환경·자율차ICC센터장, 메타버스ICC센터장은 참여학부(과) 전임교원 중 사업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3. 행정지원본부장 : 대학 소속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09.25.)
4. 팀장, 파트장 : 대학 소속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단, 산학협력단 파견 대학소속 직원 혹은 산학협력단 직원으로 임명 시 산학협력단장 협조를 통해 사업단장이 임명할 수 있다.
사업비로 운영하는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사업전담직원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무는 대학 및 산학협력단 인사관리 규칙에 준용한다.
2. 사업전담직원 인건비는 사업단장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별도로 수립한다.
 제5조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
2.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및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
3.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4. LINC 3.0위원회와 해당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사업단 소속의 본부 및 센터 등의 업무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 (LINC 3.0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LINC 3.0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은 30명 이내로 내외부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LINC 3.0사업단장, 부총장(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홍보처장, 미래교육혁신처장, 행정처장, 대학원장, 대외협력실장, 경력개발IPP실장, 능력개발교육원장, 온라인평생교육원장,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선임(위촉)위원은 사업단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총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단장이 선임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LINC 3.0사업단 운영규칙 개정안
3. LINC 3.0사업 예산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논의
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의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년 2회이상 개최하며, 필요 시 위원장 혹은 위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LINC 3.0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LINC 3.0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고 위원은 사업단의 본부장, 센터장, 팀장, 파트장 등 사업단 내 산중교원, 사업전담직원 중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사업단 재임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단장이 선임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부사업 운영관리규칙 혹은 지침의 제·개정안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3. 재학생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중점교원 보수
5.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8조 (LINC 3.0성과평가확산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수행 과정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사례를 기업, 대학 등 확산을 위해 LINC 3.0성과평가확산위원회(이하 "성과평가확산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위원장은 외부전문가로 하고, 위원은 교원 및 산업체, 대학 등 외부전문가 10인 이내로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단장이 선임한다.
성과평가확산위원회는 사업단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성과평가확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 1회 이상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 및 산학협력의 혁신성과 공유
2. 사업성과 추진 과정 모니터링
3. 성과확산 주요 계획 및 성과확산전략 방안 수립ㆍ시행
4.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조치 계획 수립ㆍ시행
5. 기타 자체평가 및 성과확산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기타 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단장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비의 집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비의 집행은 교육부「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사업비 관리운영지침(이하 "LINC 3.0사업비 운영지침" 이라 한다)」을 따른다.
단, LINC 3.0사업비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대학 및 산학협력단 지침을 따른다. 그 외 주요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 운영 재정은 사업추진 기간동안 필요한 국고(지자체 포함), 산학협력단 등의 재정은「한국기술교육대학교 LINC 3.0사업 사업계획서」에 따라 확보·충당한다.
 제12조 (시행지침)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지침, 기본계획 등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 07. 01.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사업기간 결정된 2022. 03. 01. 이후에 동 사업단의 사업에 관련하여 시행된 사항은 본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본 규칙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LINC+ 사업단 운영규칙」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2023년 10월 06일부터 시행하되,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표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