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94호]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기능)
제2장 심의위원 위촉 및 해촉 등
제5조(위원의 자격)
제6조(위원의 위촉 등)
제7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해촉 등)
제3장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임무)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회의 개최)
제12조(심의 및 의결)
제13조(결과의 조치)
제14조(수당 등)
제15조(기타 운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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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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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_별지제2호.hwp
0002_별지제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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