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94호]
제정 : 2023.07.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건축사업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기획 심의"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의2제4항 에 따른 건축기획에 대하여 심의
2. 법 시행령 제19조의4제2항 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대한 자문
제2장 심의위원 위촉 및 해촉 등
 제5조(위원의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 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법인 및 소속기관(캠퍼스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1항 각 호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자격ㆍ학위를 취득하거나 직위를 부여받기 전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심의위원을 정기 또는 수시로 임명,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외부 심의위원의 총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해촉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임명 및 위촉 당시의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6. 임명 및 위촉 당시 경력, 학력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3장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임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획 심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제9조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위원은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제5조제1항제5호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간사를 둔다.
 제11조(회의 개최)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할 경우에는 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선정된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위원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자료 배포일로부터 심의일까지의 기간을 3일 이상 부여하되, 대상사업의 특성 및 일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총장이 위촉한다.
사업부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회의록(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보안각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회의 내용은 회의록(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 시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3. 심의 안건 및 내용
4. 의결 결과
 제12조(심의 및 의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제9조의 심의를 수행할 때에는 영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란 안건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결
2. "조건부채택"이란 안건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건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
3. "재심의"는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결
위원장은 심의의결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심의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결과의 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부서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 지적사항 및 수요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에 따른 자문,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운용집행지침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별로 수당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기타 운영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지제1호.hwp
2. 0001_별지제2호.hwp
3. 0002_별지제3호.hwp
4. 0003_별지제4호.hwp
5. 0004_별지제5호.hwp
6. 0005_별지제6호.hwp
7. 0006_별지제7호.hwp
8. 0007_별지제8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