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94호]
제정 : 2023.07.01.
제1조(목적) |
|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건축사업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2. | "건축기획 심의"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기능) |
|
1. | 법 제22조의2제4항 에 따른 건축기획에 대하여 심의 |
2. | 법 시행령 제19조의4제2항 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대한 자문 |
제5조(위원의 자격) |
|
① |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 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4. |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 | 법인 및 소속기관(캠퍼스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② | 제1항 각 호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자격ㆍ학위를 취득하거나 직위를 부여받기 전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등) |
|
총장은 심의위원을 정기 또는 수시로 임명,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
|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외부 심의위원의 총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해촉 등) |
|
총장은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
3. |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4. |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 임명 및 위촉 당시의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
6. | 임명 및 위촉 당시 경력, 학력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7. | 그 밖에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임무) |
|
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획 심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
|
① | 총장은 제9조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
② | 위원은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제5조제1항제5호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③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간사를 둔다. |
제11조(회의 개최) |
|
① |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할 경우에는 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선정된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위원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자료 배포일로부터 심의일까지의 기간을 3일 이상 부여하되, 대상사업의 특성 및 일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 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 위원장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총장이 위촉한다. |
⑤ | 사업부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회의록(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보안각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 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⑦ |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회의 내용은 회의록(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 시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
제12조(심의 및 의결) |
|
① | 위원회는 제9조의 심의를 수행할 때에는 영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
② | 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1. | "원안채택"이란 안건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결 |
2. | "조건부채택"이란 안건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건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 |
3. | "재심의"는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결 |
③ | 위원장은 심의의결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심의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결과의 조치) |
|
사업부서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 지적사항 및 수요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
|
이 지침에 따른 자문,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운용집행지침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별로 수당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기타 운영사항) |
|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