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315호>
전체선택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안전관리 운영체계
제4조(안전관리업무 조직 등)
제5조(전기안전관리자 직무 및 업무지원)
제6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제7조(전기관리원의 전기설비 관리 및 직무)
제3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8조(점검계획 수립)
제9조(안전점검 및 측정)
제10조(점검결과의 판정)
제11조(점검에 관한 기록ㆍ보존)
제12조(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제13조(계측장비 교정 등)
제4장 안전관리교육
제14조(안전관리교육)
제5장 전기사고 예방
제15조(안전장구의 사용)
제16조(위험표시)
제17조(기타 점검관련 세부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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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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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_별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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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_별지제1호서식.hwp
0004_별지제2호서식.hwp
0005_별지제3호서식.hwp
0006_별지제4호서식.hwp
0007_별지제5호서식.hwp
0008_별지제6호서식.hwp
0009_별지제7호서식.hwp
0010_별지제8호서식.hwp
0011_별지제9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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