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칙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기본원칙)
제4조(용어의 정의)
제5조(안전보건경영방침)
제6조(준수의무)
제7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제8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2장 안전·보건 조직 및 직무
제9조(안전보건조직)
제10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0조의2(안전보건관리자)
제11조(안전보건주관부서장)
제12조(안전관리자)
제13조(보건관리자)
제14조(관리감독자)
제15조(안전담당자)
제16조(연구실책임자)
제17조(작업지휘자)
제18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9조(교육계획)
제20조(정기안전보건교육)
제21조(신규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제22조(특별교육)
제23조(물질안전보건교육)
제24조(직무교육)
제25조(기록·보존)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6조(안전경영책임계획)
제27조(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검사 및 방호조치)
제28조(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제29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제30조(작업중지)
제31조(안전보건표지)
제32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제33조(안전점검)
제34조(비상조치계획 및 대응훈련)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35조(작업환경측정)
제36조(근로자 건강진단)
제37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제38조(안전보건보호구)
제3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제40조(근골격계질환예방)
제41조(건강유지 및 증진)
제42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제43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44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제45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제46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제7장 위험성평가
제47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제48조(위험성평가 실시)
제49조(위험성평가 시기)
제50조(위험성평가 절차)
제51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제52조(위험성평가 문서화)
제8장 발주공사 안전관리
제53조(발주ㆍ계약 시 안전관리)
제54조(안전보건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
제55조(착공 전 안전관리)
제56조(공사 수행 중 안전관리)
제57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제9장 보칙
제58조(안전보건 제안제도)
제59조(포상)
제60조(징계)
제61조(문서보존연한)
제62조(변경절차)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0000_별표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