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칙
제 정: 2021. 9. 1.
제1차 개정: 2022. 3. 1.
제2차 개정: 2022. 9. 16.
제3차 개정: 2023. 11. 27.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등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연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건강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대학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교직원, 비정규직,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및 대학 시설을 이용하는 재학생, 국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 안전관련 사항은 「실험실습실 안전관리규칙」, 학생활동에 관한 사항은 「학생 집단활동 운영 및 안전지침」을 따르며, 그 외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기본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대학은 소속 임직원 뿐 아니라 안전관리 대상사업 및 시설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대학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대학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직원, 수급업체 종사자, 대학 이용 고객 등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개정 2023.11.27)
2. 삭제(2023.11.27)
3. 삭제(2023.11.27)
4. 삭제(2023.11.27)
5. 삭제(2023.11.27)
6.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제거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7. "보건관리"란 직업병 예방과 조기발견, 일반 통상질환의 예방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8.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대학 전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처장을 말한다.
9. "안전보건관리자"란 캠퍼스별 안전보건업무 관리를 위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10. "관리감독자"란 업무와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1.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이란 대학 전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조정, 지원하는 안전관리처 소속 안전관리팀장을 말한다.
12. 삭제(2023.11.27)
13. 삭제(2023.11.27)
14. "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업무,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 지도ㆍ조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5. "안전담당자"란 안전보건주관부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안전관리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6. "보건관리자"란 보건관리업무, 보건관리에 대한 현장 지도ㆍ조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7. 삭제(2023.11.27)
18. "연구실 책임자"란 대학 또는 대학원 학부장(학과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19.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20. "안전작업허가"란 시설공사, 정비ㆍ보수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해당부서에서 신청하여 안전보건조치사항을 검토 후 승인하는 제도로 화기작업허가, 밀폐공간작업허가, 정전작업허가, 고소작업허가 등이 있다.
21. 삭제(2023.11.27)
22. "도급"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신설 2023.11.27)
23.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발주공사는 제외한다.(신설 2023.11.27)
24.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신설 2023.11.27)
25.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신설 2023.11.27)
26.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신설 2023.11.27)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안전보건경영방침)   조항 인쇄(새창열림)
근로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총장은 대학에 적합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총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대학 근로자 및 사내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준수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대학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3.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근로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 및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총장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도급을 주어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예방계획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안전경영책임계획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총장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장은 이행상황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즉시 개선 또는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총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에 해당되는 사업을 도급 시 관계수급인 종사자가 대학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교직원과 관계수급인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개정 2023.11.27)
1.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신설 2023.11.27)
2. 작업장 순회점검(주 1회 이상)(신설 2023.11.27)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신설 2023.11.27)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신설 2023.11.27)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신설 2023.11.27)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신설 2023.11.27)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신설 2023.11.27)
6. 위생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대학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협조(신설 2023.11.27)
7.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 1회)(신설 2023.11.27)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도급 시 재해예방능력 및 기술이 있는 수급인의 선정과 적정 안전보건비용 부담여부를 평가·확인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등은 "도급사업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다.(개정 2023.11.27)
삭제(2023.11.27)
제2장 안전·보건 조직 및 직무
 제9조(안전보건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 전체 조직의 안전관리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고, 라인-스텝형으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한다.
대학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별표1]과 같으며, 건설공사 등 도급사업 발생 시 안전보건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한다.
총장은 조직·직책에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사장 또는 총장은 안전관리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업무역량이 축적·활용되게 할 수 있도록 3년 이상의 근속기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3년 미만 교직원을 타 부서로 전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캠퍼스별 안전보건관리자 지정
3. 안전보건관리 종사자의 지휘·감독
4.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의2(안전보건관리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자는 각 캠퍼스의 법 제15조제1항에 관한 사항의 업무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개정 2023.11.27)
안전보건관리자는 다음과 같다.(신설 2023.11.27)
1. 본교: 안전관리처장
2. 능력개발교육원: 연수사업본부장
3.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기획운영팀장
 제11조(안전보건주관부서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총괄
2. 안전보건목표 설정 및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수립
3. 각 부서 안전담당자가 작성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의 검토, 조정, 주기적 성과평가 및 필요시 개선요구
4.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제반 안전보건 관련 절차서 및 지침서의 이행여부 감독
5. 안전보건활동의 지도 및 감독
6.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안전관리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 대상기계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9. 관계법령 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0.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 중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제13조(보건관리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건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
2.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9. 법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0.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1. 그 밖의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
 제14조(관리감독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감독자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지도·감독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보건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수립, 실행 및 주기적 성과측정
9.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제15조(안전담당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2. 대학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및 협조
3.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연구실책임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부장(학과장)은 선임된 연구실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며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실의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2. 해당 연구실 연구자의 작업복 및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3. 해당 연구실에서 발생한 재해에 관한 조사, 보고 및 응급조치
4. 해당 연구실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등 안전관리의 현장 확인·감독
5.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 사항 확인·감독
6. 위험성평가 등 안전진단에 관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조치
7.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7조(작업지휘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규칙에서 정한 해당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고, 작업지휘자는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18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사용자위원은 총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주관부서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가 지명하는 근로자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의결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경영 관련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안전·보건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9조(교육계획)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매년 12월 중에 다음해의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한 안전보건교육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하고, 관리감독자는 부서별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실행계획 수립 시 타 법령에 적용되는 대학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소방·가스·전기·승강기 등의 관련 교육을 모두 포함한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정기안전보건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직: 반기 6시간 이상(개정 2023.11.27)
2. 연구활동종사자: 대학 「실험실습실 안전관리규칙」에 따름
3. 삭제(2023.11.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신규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규로 채용되어 근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직: 8시간 이상
2. 연구활동종사자: 대학 「실험실습실 안전관리규칙」에 따름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개정 2023.11.27)
4.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신설 2023.11.27)
5. 관리감독자: 8시간 이상(신설 2023.11.27)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연구활동종사자: 대학 「실험실습실 안전관리규칙」에 따름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특별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업재해 및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교직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 8시간 이상
2. 연구활동종사자: 대학 「실험실습실 안전관리규칙」에 따름
3. 관리감독자: 16시간 이상(단,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신설 2023.11.27)
 제23조(물질안전보건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근로자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이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직무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
4. 관리감독자(신설 2023.11.27)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개정 2023.11.27)
2.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대학 「실험실습실 안전관리규칙」에 따름
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4.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신설 2023.11.27)
안전관리전담부서 소속 교직원은 제2항의 법정 직무교육 외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연간 2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주관부서 및 소속 교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5조(기록·보존)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실시 결과를 다음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6조(안전경영책임계획)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12월말까지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안전경영책임계획을 토대로 각 부서 안전담당자는 자체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제27조(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검사 및 방호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하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기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기계·기구 등을 설치 또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28조(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위험작업은 2인 1조로 작업 수행
2.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신규직원의 현장 단독작업 금지
3. 폭염 등 이상기후 시 현장근로자 작업 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
4.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
5. 각 작업별 안전관련 지침 등의 준수 여부 확인
 제29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위험물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해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며 해당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0조(작업중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보건표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정비, 보수작업 등 작업장 내 떨어짐, 화재폭발, 감전, 질식 등의 우려가 있는 위험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작업 전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점검)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주요 시설물에 대해 근로자 및 이용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의 점검주기 및 방법은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제안에 대해 그 결과를 확인 해 줄 의무가 있다.
점검자는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해당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한 후 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는 즉시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이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4조(비상조치계획 및 대응훈련)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해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현황
2.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5. 주민홍보계획
6.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비상대비 및 대응내용에는 근로자, 대학 시설 이용 국민,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35조(작업환경측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근로자 건강진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 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찰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8조(안전보건보호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리책임자는 보호구를 공동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 호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 또는 갖추어 두거나,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 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40조(근골격계질환예방)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 시작 전 건강체조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 특성상 작업 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 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건강유지 및 증진)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 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 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폭염, 한랭, 미세머지 등 이상기후 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2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작업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3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배제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건강상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는 직무의 전환, 작업시간의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44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 사내 수급업체 근로자 및 시설 이용 국민의 사고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주관부서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고조사 시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서 지정한 조합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은 사고조사 및 처리 지침에 따른다.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45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업일수 90일 이상의 중상해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하에 안전보건주관부서가 실시하며 필요 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고조사는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관련 부서장은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사고조사 결과 등은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
 제46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매년 12월에 전년도의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다발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7장 위험성평가
 제47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8조(위험성평가 실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다음 절차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재·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한다.
2. 허용불가위험으로 결정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실시한다.
3.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4.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험성평가 지침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9조(위험성평가 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험성평가는 정기평가, 수시평가, 상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11.27)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개정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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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0조(위험성평가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험성평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개정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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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불가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근원적 위험성 감소 순서 등을 고려하여 감소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1.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에는 해당 대책이 타당한 것인지, 위험성이 적절하게 감소된 수준으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유해·위험요인의 제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한 후 다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3. 근원적 또는 공학적인 방법으로써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지 않는 경우에 관리적 대책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재차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2조(위험성평가 문서화)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8장 발주공사 안전관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3조(발주ㆍ계약 시 안전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사 착공 전까지 대학 직원 중 해당 공사의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직원을 안전감독자로 지정하고, 안전감독자는 실착공일ㆍ주요 작업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3.11.27)
발주부서 담당자는 수급업체에 발주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과업지시서 등에 안전관리 요구사항을 명시해야 한다.(신설 2023.11.27)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물품, 용역 계약 시 물품 납품 등의 사유로 위험 기계ㆍ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안전관리처에 통보하고,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23.11.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4조(안전보건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발주부서 담당자는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이 산정될 수 있도록 계획, 설계, 발주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11.27)
발주부서 담당자는 계약 시 공사기간이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3.11.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5조(착공 전 안전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감독자는 착공 전 현장소장과 면담을 통해 수급업체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서 내용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23.11.27)
안전감독자는 착공 전 고위험 작업공종 및 작업예정일을 확인하고, 현장소장에게 공사 수행 중 수급업체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안전조치사항을 설명해야 한다.(신설 2023.11.27)
안전관리자(또는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발주ㆍ계약부서 담당자, 안전감독자가 안전관리계획, 위험성평가서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경우 지원해야 한다.(신설 2023.11.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6조(공사 수행 중 안전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감독자는 공사 중 수급업체가 안전관리계획의 안전대책 및 위험성평가 감소대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신설 2023.11.27)
안전감독자는 공사 중 안전조치사항을 점검하고, 부적합 내용은 개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23.11.27)
안전관리자(또는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고위험 작업시기 및 공사별 안전관리 이행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안전감독자에게 이행 독려 및 컨설팅을 실시해야 한다.(신설 2023.11.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7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발주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신설 2023.11.27)
제9장 보칙
 제58조(안전보건 제안제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제안을 할 수 있도록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 협력 하여야 하며,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포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60조(징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 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제61조(문서보존연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2년 보존)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단, 발암성 확인물질 30년 보존)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2년 보존)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 전산 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 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62조(변경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및 공공기관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칙의 폐지)
기존의 재해 및 안전보건관리 규칙과 위험성평가 실시 지침은 이 규정이 시행됨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표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