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55호] 온라인평생교육원 콘텐츠 관리지침 개정 전문
전체선택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 2 장 콘텐츠 관리체계
제4조(관리주체)
제5조(담당자 임무)
제5조의2(콘텐츠 품질관리위원회)
제 3 장 이러닝 콘텐츠 등록 및 관리
제6조(이러닝 콘텐츠 등록)
제7조(이러닝 콘텐츠 유지관리)
제8조(이러닝 콘텐츠 갱신조사)
제9조(이러닝 콘텐츠 재개발)
제10조(이러닝 콘텐츠 업데이트)
제11조(이러닝 콘텐츠 불용)
제 4 장 가상훈련 콘텐츠 등록 및 관리
제12조(가상훈련 콘텐츠 등록)
제13조(가상훈련 콘텐츠 유지관리)
제14조(가상훈련 콘텐츠 갱신조사)
제15조(가상훈련 콘텐츠 재개발)
제16조(가상훈련 콘텐츠 업데이트)
제17조(가상훈련 콘텐츠 불용)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