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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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권한과 책임)
제5조(권한의 행사)
제 2 장 위임전결
제6조(전결기준)
제7조(전결권의 제한)
제8조(업무협의)
제9조(전결권자의 궐위ㆍ부재)
제10조(효력)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