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49호]
제 정 : 1992. 1. 20.
제 1차 개정 : 1994. 3. 18.
제 2차 개정 : 1996. 7. 1.
제 3차 개정 : 1998. 3. 1.
제 4차 개정 : 1999. 3. 1.
제 5차 개정 : 1999. 10. 25.
제 6차 개정 : 2001. 5. 17.
제 7차 개정 : 2002. 6. 17.
제 8차 개정 : 2003. 1. 7.
제 9차 개정 : 2003. 2. 28.
제10차 개정 : 2003. 6. 13.
제11차 개정 : 2004. 10. 26.
제12차 개정 : 2004. 12. 17.
제13차 개정 : 2005. 3. 11.
제14차 개정 : 2007. 2. 16.
제15차 개정 : 2009. 6. 1.
제16차 개정 : 2010. 2. 16.
제17차 개정 : 2013. 2. 28.
제18차 개정 : 2019. 3. 1.
제19차 개정 : 2020. 3. 10.
제20차 개정 : 2021. 5.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대한 위임 전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업무처리의 신속과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의 위임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위임전결"이라 함은 총장이 그결재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권한과 책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임받은 자는 그 위임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조(권한의 행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임받은 자는 법령, 내규 및 제 방침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위임전결
 제6조(전결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이 규칙 및 다른 내규에서 전결사항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와 유사한전결사항에 준하여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다.
이 규칙의 전결사항 중 일반적인 사항과 중요한 사항의 구분은 일반적인 사항의 전결권자가 판단한다.
 제7조(전결권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사항은 그 정도에 따라 구두 또는 문서로 위임한 지침을 받거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위임전결 사항이라 할 지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 또는 파급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나 관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항
2. 기타 상위자 또는 전결권자가 상위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차 하위자가 전결할 수 있다.
1. 기본품의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사항
2.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요금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집행하는 사항
3. 개별적인 여러 건을 종합한 결과가 상위자의 전결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전결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협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타부서와 관련있는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업무협의를 한 후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과정에서 합의를 얻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을 첨부하여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전결권자의 궐위ㆍ부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결권자의 궐위 또는 부재시에는 직상위자가 이를 전결한다. 다만, 그 내용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차 하위자가 대결하여 시행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효력)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장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총장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총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2월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3월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