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및 안전보건관리 규칙(규칙제184호)
전체선택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기본원칙)
제5조(대학의 책무)
제6조(학생과 교직원의 의무)
제7조(규칙 요지의 게시 등)
제8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제 2 장 인력 및 조직
제9조(인력확충)
제10조(전문성 강화)
제11조(전담조직, 위원회, 협의체의 운영)
제12조(안전관리조직)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제14조(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
제 3 장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제15조(재해예방대책 심의위원회)
제16조(안전기본계획 수립)
제17조(안전보건교육)
제18조(안전조치)
제19조(위험성평가)
제20조(시설물 안전점검)
제21조(안전상의 조치)
제22조(작업중지 요청제)
제23조(안전투자)
제24조(안전제도 발굴 등)
제25조(합동점검반 운영 등)
제 4 장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사고처리
제25조(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제26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제27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제28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제 5 장 투명경영
제29조(안전공시)
제30조(사고기록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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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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