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 규칙(규칙제183호)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2장 차량관리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5조(관리)
제6조(차량의 자산등록 등)
제7조(차량 교체)
제8조(차량 사전구입금지)
제9조(차량의 용도변경)
제3장 차량운행
제10조(차량운행)
제11조(주차관리)
제12조(유류지급)
제13조(차량수리)
제14조(배차신청 및 승인)
제15조(차량 인수반납 및 운행일지 기록)
제16조(운전자의 의무)
제4장 차량사고 관리
제17조(차량 사고)
제18조(비용 부담)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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