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 규칙(규칙제183호)
제정 2020. 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본부, 부속기관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대학 본부, 부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대학차량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차량"이라 함은 대학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전용차량"이라 함은 대학차량 중 총장의 경영활동을 위해 배정되는 차량을 말하며, 차량총괄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원을 지원할 수 있다.
3.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대학차량 중 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4. "임차차량"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 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5. "구매차량"이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대학이 직접 구매한 차량을 말한다.
6. "운전자"라 함은 해당종별 운전면허를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운전 가능한 자로서 대학차량을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차량관리자"라 함은 차량 관리 및 운행을 위해 채용된 직원(운전원)을 말한다.
8. "차량관리 담당자"라 함은 차량총괄관리자의 위임을 받아서 차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9. "사고"라 함은 대학차량의 교통사고, 도난, 분실, 심각한 고장 및 기타 천재지변으로 파손되어, 차량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10. "정비"라 함은 대학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차량관리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 및 업무용)·승합용 및 화물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제5조(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차량의 소요판단, 취득, 폐차 및 기록유지 등의 총괄관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행한다.
1. 대 학 : 행정처장
2. 부속기관 : 기관의 장
차량의 운영관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행한다.
1. 대 학 : 경영지원팀장
2. 부속기관 : 주무팀장
제1항의 총괄관리자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과 보험업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토록 조치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 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위임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총괄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학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다음의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기타 총괄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차량
 제6조(차량의 자산등록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차량자산의 등록·교체·매각 등은 재산 및 물품운용관리 규칙에 의거 처리한다.
 제7조(차량 교체)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차량의 총괄관리자는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차량으로 구입·교체할 수 있다.
1. 최단운행연한(조달청 고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다만,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운행한 차량은 내용연수를 1년 단축하여 적용
2.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3.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수리비가 해당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 발행 교통사고 사실증명원이 첨부되어야 한다.)
4.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최단운행기준 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한 대학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해당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 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대학차량 총괄관리자는 차량을 구매할떄「대기환경보전법」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차량은 구입이 원칙이나, 업무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임차하여 운영이 가능하며, 총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매비용과 임차비용의 차이를 최소화 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임차 계약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한다.
 제8조(차량 사전구입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차량은 교체 또는 구입에 대해 총괄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확보 할 수 없다.
 제9조(차량의 용도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용 차량으로서 최단운행연한 및 총 주행거리 등 차량 교체 기준을 초과하여 신규차량으로 교체한 경우, 교체 전 전용 차량은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차량운행
 제10조(차량운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용차량을 제외한 업무용 차량은 차량 운영관리 부서의 배차승인 결정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공휴일 및 일과 시간 후의 차량운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공무로 운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용자가 일과 시간 내에 차량운영관리자의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하여 발생하는 제반사고 및 경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은 출·퇴근에 이용할 수 없다.
 제11조(주차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차량의 주차는 훼손 및 도난방지를 위하여 대학 내 지정주차장에 하여야 한다.
 제12조(유류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유류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주유전용카드 및 공공유료조달 협약 주유소를 이용해야 하며, 운전자는 운전종료 후 매출전표를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차량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차량의 정기점검ㆍ수리는 각 차량소속 부속기관별로 자동차종합정비사업장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사업장에서 차량관리자가 수리해야 하며, 경미한 수리는 차량운영관리자가 지정하는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장에서 수리를 할 수 있다.
 제14조(배차신청 및 승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 및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시스템에 사전 배차 신청을 하고 차량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용차량
2. 사용일시
3. 목적
4. 행선지(경유지 포함)
5. 운전자
차량관리 담당자는 제1항에 의거하여 차량배차 요청사항에 대해 사용신청 순위 및 업무의 경중과 완급, 공동사용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15조(차량 인수반납 및 운행일지 기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전자는 배차승인 후 차량운영관리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열쇠를 받아 차량을 운행하고, 운행종료 후 지정주차장에 주차 및 차량운행일지(별지1호 서식)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운전자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전자는 담당차량을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 발견 시에는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차량을 사적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행 시에는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4장 차량사고 관리
 제17조(차량 사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차량의 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차량사고경위서(별지2호 서식)를 작성하여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차량관리 담당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차량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 부담)   조항 인쇄(새창열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차량사고로 발생한 비용은 자동차 종합 보험으로 처리하며, 차량사고로 인해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자기부담금도 대학이 부담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학의 허가 없이 자의에 의한 운행(공휴일 등)
2. 주취운전
3. 타인운전
4. 종합보험으로 구제받지 못하거나 구상권 청구가 예상되는 중과실 사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불법 주·정차,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범칙금, 벌금, 행정처분 등은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하는 인사 및 재산에 대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총괄관리자는 차량사고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할 수 있다.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연 2회 이상 사고를 발생한 직원은 향후 1년간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표1.hwp
2. 0001_별표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