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66호>
전체선택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및 유형, 기준)
제3조(준용)
제2장 위원회
제4조(PBL 강좌 운영위원회)
제5조(구성 및 운영)
제6조(심의사항)
제3장 PBL 강좌 선정 및 개발
제7조(주관)
제8조(선정 및 개발 절차)
제9조(개발 선정 기준 )
제10조(개발 조건)
제11조(의무 개설 및 문제/과제 갱신)
제4장 PBL 강좌 개설 및 운영
제12조(강좌 개설)
제13조(강좌 운영)
제14조(수업 적용)
제15조(평가방법 및 성적)
제16조(PBL교과목 지정해지)
제17조(PBL강좌 주차별 인정기준)
제5장 강의평가
제18조(PBL 강좌 강의평가)
제19조(PBL 강좌 개선 설문조사)
제6장 PBL 강좌 연구 개발비 지급
제20조(PBL 강좌 연구 개발비 지급)
제7장 교수의 의무 및 저작권
제21조(교수의 의무)
제22조(저작권 및 소유권 관련사항)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0000_별지제1호서식.hwp
0001_별지제2호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