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66호>
제 정 : 2019. 8. 8.
제 1차 개정 : 2020. 1.20.
제 2차 개정 : 2021. 1.18.
제 3차 개정 : 2021. 8. 6.
제 4차 개정 : 2022. 1. 7.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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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PBL 강좌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유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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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s(social)-PBL 강좌는 s(social)-PBL(Problem/Project Based Learning)로 기술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가. | s(social)-PBL 강좌 : 사회적 문제 및 산업현장의 실제적인 문제/프로젝트를 학생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교수학습 모델 |
나. | s-PBL 강좌와 관련된 세부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문제중심기반(Problem Based Learning 이하 Problem B.L) : 이론중심교과에서 비구조화된 문제시나리오를 통해 학생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석하고 최종결과물인 ‘Solution'(혹은 보고서)을 산출하는 교수-학습방법 |
2) | 프로젝트기반학습(Project Based Learning, 이하 Project B.L) : 실습중심교과에서 실제적인 프로젝트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결과물로 ‘Product'(혹은 보고서)를 산출하는 교수-학습방법 |
2.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s-PBL 강좌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가. | Problem B.L.(문제중심) : 평가활동(중간/기말평가)을 제외한 4주/8주/12주에 걸쳐 Problem B.L.으로 진행되는 수업 |
나. | Project B.L.(프로젝트중심) : 평가활동(중간/기말평가)을 제외한 4주/8주/12주에 걸쳐 Project B.L.으로 진행되는 수업 |
다. | Problem B.L. + Project B.L. (혼합형) : 평가활동(중간/기말평가)을 제외한 4주/8주/12주에 걸쳐 Problem B.L.이나 Project B.L.이 결합되어 진행되는 수업 |
② | s-PBL 강좌는 다음과 같은 6개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1. | 평가활동(중간/기말평가)을 제외하고 4주/8주/12주에 걸쳐 PBL로 진행되는가? |
2. | 사회적 문제 및 산업현장의 실제적인 문제/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가? |
3. | 문제(프로젝트) 해결 활동이 팀내 협력학습을 통해 진행되는가? |
4. | 문제(프로젝트) 해결 활동은 수업 중(In-Class)에 대부분 이루어지는가? |
6. | 사회적 문제 및 산업현장의 실제적인 문제/프로젝트를 다루고 있는가? |
제3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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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등 타 규정을 따른다.
제4조(PBL 강좌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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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PBL 강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PBL 강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둔다. |
② | 전 항의 위원회는 교수학습센터에서 주관한다. |
제5조(구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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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수학습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③ |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심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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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 사항은 위원회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 PBL 강좌 운영 전반에 대해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2. | PBL 강좌 개발 신청교과목 심사, 평가 및 연구 개발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3. | PBL 강좌 개설 교과목 평가 및 강좌 개선방향 결정에 관한 사항 |
제7조(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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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L 강좌 선정, 개발은 교수학습센터가 주관하며, 그 실무는 교수학습센터, 학사팀에서 담당한다.
제8조(선정 및 개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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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PBL 강좌의 선정 및 개발 절차는 다음에 따르며, 위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2. | 운영위원회 심사 및 선정, 심사결과 통보 |
② | 기 개발된 PBL 강좌의 재개발의 경우에도 전항의 선정 및 개발 절차에 따른다. |
③ | PBL 강좌 개발을 위한 신청은 매 학기 초에 실시한다. |
④ | 선정된 PBL 강좌는 개발 완료 후 PBL 강좌 운영위원회의 승인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학기부터 개설할 수 있다. |
⑤ | 선정된 PBL 강좌에 대한 컨설팅 지원은 교수학습센터에서 담당한다. |
⑥ | 개발 기간 내에 PBL 강좌 개발이 완료되지 못하여 강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장은 PBL 강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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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발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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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지원 대상 PBL 강좌 교과목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 시 다음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022.01.07. 개정) |
가. | 교과적합성 : PBL 수업 운영에 적합한가? |
나. | 개발가능성 : 연구 개발 일정 안에 개발할 수 있는가? |
가. | 재개발 대상 : PBL 강좌 (재)개발 후 3년이 경과하여 현 시점의 사회적 문제 및 산업현장의 과제로 변경이 필요한 교과목 |
1) | 시의성 : 현 시점의 사회적 문제 및 산업현장의 과제(문제/프로젝트)로의 변경이 필요한가? |
2) | 교과적합성 : PBL 수업 운영에 적합한가? |
3) | 개발가능성 : 연구 개발 일정 안에 개발할 수 있는가? |
다. | 단, 아래 사항의 경우 재개발이 반려될 수 있음 |
1) | 운영결과 심의시, 2번 이상 미인정된 경우 |
2) | 수강인원수가 5명 미만으로 2번 이상 폐강된 경우 |
4) | 그 외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재개발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 선정된 교내 PBL 강좌 신규개발, 재개발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다. |
제10조(개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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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개발 교원은 해당 학기의 주차별 강의 계획서와 개발 일정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개설 승인위원회 개최까지 PBL 강좌 개발 결과물(운영계획서)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재개발 지원을 받는 PBL 강좌의 문제 시나리오(프로젝트과제)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개발하여야 하며, 100% 새로 개발하여야 한다. |
③ | 개발 책임자는 PBL 강좌의 문제 시나리오(프로젝트 과제) 개발 시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
④ | 본 대학교 지원을 받아 개발된 모든 PBL 강좌에 대한 해당교원의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원업적평가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의무 개설 및 문제/과제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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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PBL 강좌로 개발된 교과목은 1년 이내에 개설하여야 하며, 처음 개설한 학년도부터 지속 개설해야 한다. 다만, 담당교원이 연구제(연구연간제,현장학기제)·휴직·PBL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 변경, 교원의 의무시수 경감 등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② | 신규 또는 재개발된 PBL 강좌는 3년마다 문제 시나리오(프로젝트 과제) 수정여부에 대한 운영위원회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다. |
③ | 개발된 PBL 강좌의 문제/과제를 자체적으로 갱신 및 수정할 경우 반드시 교수학습센터의 신교수법(PBL) 적용수업 개발 컨설팅을 이수하여야한다. |
④ | 기개발된 PBL 교과목의 담당교원이 변경될 경우,PBL 교과목 운영의 지속 여부는 해당 전공표준이수체계를 반영하여 학부(과)교과과정위원회 및 대학교과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제12조(강좌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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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 대학교의 PBL 강좌는 정규학기에 개설한다. |
② | 학기별 PBL 강좌의 개설은 운영위원회에서 적격 PBL 강좌로 심의한 강좌를 대상으로 수강신청 결과 등에 따라 학사팀에서 설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③ | 개설 허가를 통보받은 PBL 강좌는 교과목명에 (PBL)을 병기하여 개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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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강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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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무처장은 개설된 PBL 강좌 중 강의 운영이 성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강좌에 대해서는 PBL 강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후 개설을 불허할 수 있다. |
② | 수업 종료 후, PBL 강좌 운영결과가 s-PBL 강좌로 미인정 될 경우, 학생들의 성적등급비율예외 적용은 인정하되, 해당 교원의 업적평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 | 수업 종료 후, PBL 강좌 운영결과가 2번 이상 s-PBL 강좌로 미인정될 경우, 해당 교과목의 s-PBL 강좌 운영 신청자격을 취소한다. |
④ | 12주차 PBL 강좌로개설할 경우에만 4학점을 인정한다. (2022.1.00. 개정) |
➄ 수강신청인원이 5명 미만으로 PBL 강좌가 폐강될 경우, 해당학기의 PBL 의무개설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2.1.07. 신설)
제14조(수업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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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 PBL 강좌의 수업 일수는 본 대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른다.
제15조(평가방법 및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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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PBL 강좌의 평가방법 및 성적부여에 관한 사항은 학칙 등 타 내규에 정한 바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
② | 평가방법 및 성적부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은 대학교과과정위원회에 이를 심의하게 요청 할 수 있다. |
③ | 8주와 12주차 PBL 강좌로 운영될 경우에만 성적등급비율 적용예외 교과로 지정한다. |
제16조(PBL교과목 지정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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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2020년 이후 개발한 교과목의 경우, 3개 학기이상 PBL 강좌로 운영한 경우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 PBL 적용 교과목 지정 해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PBL 강좌 운영위원회로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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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PBL강좌 주차별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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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PBL 강좌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운영주차가 승인주차와 다를 때는 승인주차 기준으로 인정함. 단, 계절학기 운영 시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의함 (신설 2021.00.00.) |
제18조(PBL 강좌 강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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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L 강좌는 교원강의평가 지침에서 정한 강의평가 대상이 된다.
제19조(PBL 강좌 개선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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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L 강좌 운영개선을 위하여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통하여 추가 설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PBL 강좌 연구 개발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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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신규 개설 및 재개발 교과목은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 개발비를 지급하고, PBL강좌의 문제 시나리오(프로젝트 과제) 재개발 시 내용 갱신비를 최초 연구 개발비 5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 PBL 강좌 연구 개발비 및 문제 시나리오(프로젝트 과제) 갱신비는 개발 완료 후에 지급한다. |
③ | PBL 강좌 연구 개발비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
④ | 개발한 이후, 3년 이내 PBL 강좌의 문제 시나리오(프로젝트 과제)를 자체적으로 갱신 및 수정할 경우 갱신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 개발 책임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PBL 교과목 개발 후 운영이 불가할 경우, 1년의 운영 연기 신청(별지 제2호 서식)이 가능하며 그 이후 미운영할 경우 개발비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
제21조(교수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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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안제작 및 등록, 시험실시 및 평가 등 PBL 강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담당 교수의 책임과 권한 아래 진행한다. |
③ | 참여 교수는 s-PBL 강좌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④ | 참여 교수는 개발된 PBL 강좌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정ㆍ보완 및 업데이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저작권 및 소유권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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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교에서 지원을 받아 개발한 PBL 강좌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은 개발자와 학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② |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있으며, 학교는 사용권을 갖는다. |
③ | PBL 강좌 개발 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배포나 활용을 불허하며,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 |
④ | 개발된 PBL 강좌 개발 결과물을 교내 LMS(Learning Managemaent System)를 통한 강의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학사팀과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08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제정 전에 개발되어 교과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PBL 강좌에도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제정 전에 개발되어 교과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PBL 강좌에도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 제19조 제5항(PBL 강좌 개발 연구비 반납)에 대하여는 2020년 이후 개발되어 교과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PBL 강좌에 적용 한다. |
② | 제16조(PBL 교과목 지정해지)에 대하여는 2019년 이전에 개발한 교과목의 경우, 3년 이내에 1개 학기 이상 PBL 강좌로 운영하였을 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