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66호>
제 정 : 2019. 8. 8.
제 1차 개정 : 2020. 1.20.
제 2차 개정 : 2021. 1.18.
제 3차 개정 : 2021. 8. 6.
제 4차 개정 : 2022. 1. 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기준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PBL 강좌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유형,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s(social)-PBL 강좌는 s(social)-PBL(Problem/Project Based Learning)로 기술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 s(social)-PBL 강좌 : 사회적 문제 및 산업현장의 실제적인 문제/프로젝트를 학생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교수학습 모델
나. s-PBL 강좌와 관련된 세부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제중심기반(Problem Based Learning 이하 Problem B.L) : 이론중심교과에서 비구조화된 문제시나리오를 통해 학생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석하고 최종결과물인 ‘Solution'(혹은 보고서)을 산출하는 교수-학습방법
2) 프로젝트기반학습(Project Based Learning, 이하 Project B.L) : 실습중심교과에서 실제적인 프로젝트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결과물로 ‘Product'(혹은 보고서)를 산출하는 교수-학습방법
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s-PBL 강좌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Problem B.L.(문제중심) : 평가활동(중간/기말평가)을 제외한 4주/8주/12주에 걸쳐 Problem B.L.으로 진행되는 수업
나. Project B.L.(프로젝트중심) : 평가활동(중간/기말평가)을 제외한 4주/8주/12주에 걸쳐 Project B.L.으로 진행되는 수업
다. Problem B.L. + Project B.L. (혼합형) : 평가활동(중간/기말평가)을 제외한 4주/8주/12주에 걸쳐 Problem B.L.이나 Project B.L.이 결합되어 진행되는 수업
s-PBL 강좌는 다음과 같은 6개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평가활동(중간/기말평가)을 제외하고 4주/8주/12주에 걸쳐 PBL로 진행되는가?
2. 사회적 문제 및 산업현장의 실제적인 문제/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가?
3. 문제(프로젝트) 해결 활동이 팀내 협력학습을 통해 진행되는가?
4. 문제(프로젝트) 해결 활동은 수업 중(In-Class)에 대부분 이루어지는가?
5. 수행(과정)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는가?
6. 사회적 문제 및 산업현장의 실제적인 문제/프로젝트를 다루고 있는가?
 제3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등 타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위원회
 제4조(PBL 강좌 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PBL 강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PBL 강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둔다.
전 항의 위원회는 교수학습센터에서 주관한다.
 제5조(구성 및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수학습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 사항은 위원회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PBL 강좌 운영 전반에 대해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PBL 강좌 개발 신청교과목 심사, 평가 및 연구 개발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PBL 강좌 개설 교과목 평가 및 강좌 개선방향 결정에 관한 사항
4. PBL 강좌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장 PBL 강좌 선정 및 개발
 제7조(주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PBL 강좌 선정, 개발은 교수학습센터가 주관하며, 그 실무는 교수학습센터, 학사팀에서 담당한다.
 제8조(선정 및 개발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PBL 강좌의 선정 및 개발 절차는 다음에 따르며, 위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PBL 강좌 개발을 위한 신청 및 접수
2. 운영위원회 심사 및 선정, 심사결과 통보
3. 선정된 PBL 강좌 개발 지원
기 개발된 PBL 강좌의 재개발의 경우에도 전항의 선정 및 개발 절차에 따른다.
PBL 강좌 개발을 위한 신청은 매 학기 초에 실시한다.
선정된 PBL 강좌는 개발 완료 후 PBL 강좌 운영위원회의 승인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학기부터 개설할 수 있다.
선정된 PBL 강좌에 대한 컨설팅 지원은 교수학습센터에서 담당한다.
개발 기간 내에 PBL 강좌 개발이 완료되지 못하여 강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장은 PBL 강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개발 선정 기준 )   조항 인쇄(새창열림)
지원 대상 PBL 강좌 교과목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 시 다음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022.01.07. 개정)
1. PBL 강좌 신규개발 선정 기준
가. 교과적합성 : PBL 수업 운영에 적합한가?
나. 개발가능성 : 연구 개발 일정 안에 개발할 수 있는가?
2. PBL 강좌 재개발 선정 기준
가. 재개발 대상 : PBL 강좌 (재)개발 후 3년이 경과하여 현 시점의 사회적 문제 및 산업현장의 과제로 변경이 필요한 교과목
나. 선정 기준
1) 시의성 : 현 시점의 사회적 문제 및 산업현장의 과제(문제/프로젝트)로의 변경이 필요한가?
2) 교과적합성 : PBL 수업 운영에 적합한가?
3) 개발가능성 : 연구 개발 일정 안에 개발할 수 있는가?
다. 단, 아래 사항의 경우 재개발이 반려될 수 있음
1) 운영결과 심의시, 2번 이상 미인정된 경우
2) 수강인원수가 5명 미만으로 2번 이상 폐강된 경우
3) 지속 의무개설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외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재개발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된 교내 PBL 강좌 신규개발, 재개발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다.
 제10조(개발 조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발 교원은 해당 학기의 주차별 강의 계획서와 개발 일정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개설 승인위원회 개최까지 PBL 강좌 개발 결과물(운영계획서)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개발 지원을 받는 PBL 강좌의 문제 시나리오(프로젝트과제)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개발하여야 하며, 100% 새로 개발하여야 한다.
개발 책임자는 PBL 강좌의 문제 시나리오(프로젝트 과제) 개발 시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대학교 지원을 받아 개발된 모든 PBL 강좌에 대한 해당교원의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원업적평가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의무 개설 및 문제/과제 갱신)   조항 인쇄(새창열림)
PBL 강좌로 개발된 교과목은 1년 이내에 개설하여야 하며, 처음 개설한 학년도부터 지속 개설해야 한다. 다만, 담당교원이 연구제(연구연간제,현장학기제)·휴직·PBL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 변경, 교원의 의무시수 경감 등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신규 또는 재개발된 PBL 강좌는 3년마다 문제 시나리오(프로젝트 과제) 수정여부에 대한 운영위원회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다.
개발된 PBL 강좌의 문제/과제를 자체적으로 갱신 및 수정할 경우 반드시 교수학습센터의 신교수법(PBL) 적용수업 개발 컨설팅을 이수하여야한다.
기개발된 PBL 교과목의 담당교원이 변경될 경우,PBL 교과목 운영의 지속 여부는 해당 전공표준이수체계를 반영하여 학부(과)교과과정위원회 및 대학교과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4장 PBL 강좌 개설 및 운영
 제12조(강좌 개설)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의 PBL 강좌는 정규학기에 개설한다.
학기별 PBL 강좌의 개설은 운영위원회에서 적격 PBL 강좌로 심의한 강좌를 대상으로 수강신청 결과 등에 따라 학사팀에서 설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개설 허가를 통보받은 PBL 강좌는 교과목명에 (PBL)을 병기하여 개설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강좌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무처장은 개설된 PBL 강좌 중 강의 운영이 성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강좌에 대해서는 PBL 강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후 개설을 불허할 수 있다.
수업 종료 후, PBL 강좌 운영결과가 s-PBL 강좌로 미인정 될 경우, 학생들의 성적등급비율예외 적용은 인정하되, 해당 교원의 업적평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수업 종료 후, PBL 강좌 운영결과가 2번 이상 s-PBL 강좌로 미인정될 경우, 해당 교과목의 s-PBL 강좌 운영 신청자격을 취소한다.
12주차 PBL 강좌로개설할 경우에만 4학점을 인정한다. (2022.1.00. 개정)
➄ 수강신청인원이 5명 미만으로 PBL 강좌가 폐강될 경우, 해당학기의 PBL 의무개설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2.1.07. 신설)
 제14조(수업 적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 PBL 강좌의 수업 일수는 본 대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른다.
 제15조(평가방법 및 성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PBL 강좌의 평가방법 및 성적부여에 관한 사항은 학칙 등 타 내규에 정한 바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평가방법 및 성적부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은 대학교과과정위원회에 이를 심의하게 요청 할 수 있다.
8주와 12주차 PBL 강좌로 운영될 경우에만 성적등급비율 적용예외 교과로 지정한다.
 제16조(PBL교과목 지정해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2020년 이후 개발한 교과목의 경우, 3개 학기이상 PBL 강좌로 운영한 경우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PBL 적용 교과목 지정 해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PBL 강좌 운영위원회로 제출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PBL강좌 주차별 인정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PBL 강좌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운영주차가 승인주차와 다를 때는 승인주차 기준으로 인정함. 단, 계절학기 운영 시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의함 (신설 2021.00.00.)
제5장 강의평가
 제18조(PBL 강좌 강의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PBL 강좌는 교원강의평가 지침에서 정한 강의평가 대상이 된다.
 제19조(PBL 강좌 개선 설문조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PBL 강좌 운영개선을 위하여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통하여 추가 설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PBL 강좌 연구 개발비 지급
 제20조(PBL 강좌 연구 개발비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규 개설 및 재개발 교과목은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 개발비를 지급하고, PBL강좌의 문제 시나리오(프로젝트 과제) 재개발 시 내용 갱신비를 최초 연구 개발비 5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PBL 강좌 연구 개발비 및 문제 시나리오(프로젝트 과제) 갱신비는 개발 완료 후에 지급한다.
PBL 강좌 연구 개발비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개발한 이후, 3년 이내 PBL 강좌의 문제 시나리오(프로젝트 과제)를 자체적으로 갱신 및 수정할 경우 갱신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발 책임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PBL 교과목 개발 후 운영이 불가할 경우, 1년의 운영 연기 신청(별지 제2호 서식)이 가능하며 그 이후 미운영할 경우 개발비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제7장 교수의 의무 및 저작권
 제21조(교수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안제작 및 등록, 시험실시 및 평가 등 PBL 강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담당 교수의 책임과 권한 아래 진행한다.
성적평가 항목은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참여 교수는 s-PBL 강좌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참여 교수는 개발된 PBL 강좌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정ㆍ보완 및 업데이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저작권 및 소유권 관련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교에서 지원을 받아 개발한 PBL 강좌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은 개발자와 학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있으며, 학교는 사용권을 갖는다.
PBL 강좌 개발 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배포나 활용을 불허하며,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
개발된 PBL 강좌 개발 결과물을 교내 LMS(Learning Managemaent System)를 통한 강의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학사팀과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08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제정 전에 개발되어 교과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PBL 강좌에도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제정 전에 개발되어 교과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PBL 강좌에도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9조 제5항(PBL 강좌 개발 연구비 반납)에 대하여는 2020년 이후 개발되어 교과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PBL 강좌에 적용 한다.
제16조(PBL 교과목 지정해지)에 대하여는 2019년 이전에 개발한 교과목의 경우, 3년 이내에 1개 학기 이상 PBL 강좌로 운영하였을 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지제1호서식.hwp
2. 0001_별지제2호서식.hwp